2026.05.15 (금)

  • 흐림속초14.5℃
  • 맑음13.1℃
  • 맑음철원14.3℃
  • 맑음동두천16.9℃
  • 맑음파주14.6℃
  • 맑음대관령3.2℃
  • 맑음춘천13.7℃
  • 맑음백령도11.5℃
  • 맑음북강릉10.8℃
  • 맑음강릉12.5℃
  • 맑음동해11.7℃
  • 맑음서울18.9℃
  • 맑음인천16.2℃
  • 맑음원주15.3℃
  • 흐림울릉도13.8℃
  • 맑음수원15.7℃
  • 맑음영월10.7℃
  • 맑음충주12.8℃
  • 맑음서산13.9℃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8.0℃
  • 맑음대전15.4℃
  • 맑음추풍령10.5℃
  • 맑음안동12.3℃
  • 맑음상주12.5℃
  • 흐림포항16.7℃
  • 맑음군산14.2℃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5.8℃
  • 구름많음울산15.5℃
  • 맑음창원16.2℃
  • 맑음광주16.2℃
  • 맑음부산15.9℃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6.2℃
  • 맑음여수16.9℃
  • 박무흑산도15.3℃
  • 맑음완도14.9℃
  • 맑음고창14.1℃
  • 맑음순천10.1℃
  • 박무홍성(예)14.8℃
  • 맑음14.5℃
  • 구름많음제주17.7℃
  • 맑음고산17.2℃
  • 구름많음성산17.9℃
  • 맑음서귀포17.8℃
  • 맑음진주11.3℃
  • 맑음강화13.6℃
  • 맑음양평15.6℃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0.5℃
  • 맑음홍천13.3℃
  • 맑음태백5.8℃
  • 맑음정선군10.2℃
  • 맑음제천10.6℃
  • 맑음보은11.8℃
  • 맑음천안12.9℃
  • 맑음보령14.5℃
  • 맑음부여13.2℃
  • 맑음금산11.6℃
  • 맑음15.0℃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2.1℃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3.2℃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4.3℃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4.7℃
  • 맑음순창군13.1℃
  • 맑음북창원15.4℃
  • 맑음양산시16.8℃
  • 맑음보성군12.5℃
  • 맑음강진군13.0℃
  • 맑음장흥12.0℃
  • 맑음해남15.3℃
  • 맑음고흥11.8℃
  • 맑음의령군10.7℃
  • 맑음함양군9.9℃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1.8℃
  • 맑음봉화8.1℃
  • 맑음영주10.4℃
  • 맑음문경12.0℃
  • 맑음청송군10.2℃
  • 맑음영덕12.8℃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2.2℃
  • 맑음영천13.0℃
  • 흐림경주시16.5℃
  • 맑음거창9.0℃
  • 맑음합천11.7℃
  • 맑음밀양13.9℃
  • 맑음산청11.3℃
  • 맑음거제13.7℃
  • 맑음남해15.4℃
  • 맑음14.5℃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입법 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공동주택 보조금 상향‘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입법 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단지 규모별로 보조금 최대 150% 상향…22일까지 주민 의견 청취 -

용인특례시는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지원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용인 공동주택관리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단지 규모에 따라 최대 150%까지 상향 지원하는 내용과 노후 승강기 교체 공사를 보조금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반영됐다.

[크기변환]특례시출범시청전경 (1).JPG

조례가 개정되면 앞으로 300세대 미만 단지는 3000만원,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00만원,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단지는 6000만원까지,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한 뒤 오는 11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제출,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관내 인구의 75%가 다세대, 연립,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조례가 개정되면 노후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는 단지를 지원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