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7 (월)

  • 구름많음속초14.3℃
  • 구름많음23.7℃
  • 구름많음철원21.9℃
  • 흐림동두천21.2℃
  • 흐림파주18.9℃
  • 흐림대관령9.6℃
  • 구름많음춘천23.6℃
  • 비백령도14.1℃
  • 구름많음북강릉14.4℃
  • 구름많음강릉15.6℃
  • 구름많음동해14.4℃
  • 흐림서울20.6℃
  • 흐림인천16.3℃
  • 구름많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6.3℃
  • 흐림수원20.4℃
  • 구름많음영월24.4℃
  • 구름많음충주23.3℃
  • 흐림서산18.5℃
  • 구름많음울진17.1℃
  • 흐림청주23.5℃
  • 구름많음대전24.4℃
  • 구름많음추풍령24.7℃
  • 맑음안동25.8℃
  • 구름많음상주25.4℃
  • 맑음포항18.7℃
  • 구름많음군산19.7℃
  • 맑음대구26.9℃
  • 구름많음전주22.7℃
  • 맑음울산20.9℃
  • 맑음창원23.1℃
  • 맑음광주26.0℃
  • 맑음부산22.6℃
  • 맑음통영22.5℃
  • 구름많음목포19.4℃
  • 맑음여수22.2℃
  • 구름많음흑산도21.2℃
  • 구름많음완도23.3℃
  • 구름많음고창20.7℃
  • 구름많음순천24.3℃
  • 흐림홍성(예)19.7℃
  • 구름많음22.7℃
  • 구름많음제주20.7℃
  • 맑음고산21.2℃
  • 맑음성산20.5℃
  • 구름많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4.7℃
  • 흐림강화15.6℃
  • 흐림양평22.0℃
  • 구름많음이천22.3℃
  • 구름많음인제23.5℃
  • 흐림홍천23.3℃
  • 구름많음태백16.9℃
  • 구름많음정선군23.6℃
  • 구름많음제천22.1℃
  • 구름많음보은22.9℃
  • 구름많음천안22.1℃
  • 구름많음보령19.0℃
  • 구름많음부여21.9℃
  • 구름많음금산24.6℃
  • 구름많음22.4℃
  • 구름많음부안20.1℃
  • 구름많음임실23.1℃
  • 구름많음정읍21.7℃
  • 구름많음남원24.7℃
  • 구름많음장수23.2℃
  • 구름많음고창군21.2℃
  • 구름많음영광군20.9℃
  • 맑음김해시24.8℃
  • 구름많음순창군24.6℃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6.1℃
  • 맑음보성군24.3℃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장흥23.3℃
  • 구름많음해남22.9℃
  • 맑음고흥23.7℃
  • 맑음의령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6.1℃
  • 맑음광양시25.4℃
  • 구름많음진도군19.5℃
  • 구름많음봉화23.9℃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문경25.1℃
  • 맑음청송군26.2℃
  • 맑음영덕17.5℃
  • 구름많음의성26.8℃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4.6℃
  • 맑음경주시22.7℃
  • 맑음거창25.2℃
  • 구름많음합천26.8℃
  • 맑음밀양27.2℃
  • 구름많음산청25.5℃
  • 맑음거제24.3℃
  • 맑음남해24.8℃
  • 맑음24.6℃
기상청 제공
[이천시]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이천시] 2023.6.1.기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 기간 운영 -경기티비종합뉴스-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적정가격으로 조사한 관내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326호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개별주택가격 열람안내.JPG

열람 및 의견청취는 8월 9일부터 8월 28일까지 실시되는데, 이천시 홈페이지나(www.icheon.go.kr)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번 개별주택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경우 주택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개별주택가격 의견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이천시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공동주택가격 열람안내.jpg

이천시 관계자는 주택 소유자의 의견청취를 통해 더욱더 적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계획이라며, 기간 내에 열람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 조사 평가한 아파트·다세대주택 등의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동안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및 콜센터(1644-2828)와 이천시청 세정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