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5 (금)

  • 맑음속초16.6℃
  • 맑음19.8℃
  • 맑음철원20.1℃
  • 맑음동두천21.3℃
  • 맑음파주18.1℃
  • 맑음대관령13.9℃
  • 맑음춘천20.4℃
  • 맑음백령도16.0℃
  • 맑음북강릉18.0℃
  • 맑음강릉21.6℃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0.4℃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15.2℃
  • 맑음수원18.2℃
  • 맑음영월18.7℃
  • 맑음충주19.2℃
  • 맑음서산17.2℃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2.1℃
  • 맑음추풍령16.7℃
  • 맑음안동20.3℃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16.8℃
  • 맑음군산16.9℃
  • 맑음대구21.2℃
  • 맑음전주20.7℃
  • 맑음울산15.4℃
  • 맑음창원15.9℃
  • 맑음광주21.3℃
  • 맑음부산17.5℃
  • 맑음통영16.3℃
  • 맑음목포17.3℃
  • 맑음여수17.5℃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7.1℃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9.5℃
  • 맑음19.9℃
  • 맑음제주18.6℃
  • 맑음고산18.2℃
  • 맑음성산16.6℃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4.6℃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2.8℃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19.9℃
  • 맑음태백14.9℃
  • 맑음정선군16.9℃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9.8℃
  • 맑음보령16.3℃
  • 맑음부여19.5℃
  • 맑음금산21.5℃
  • 맑음20.0℃
  • 맑음부안17.4℃
  • 맑음임실17.5℃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8.5℃
  • 맑음장수16.2℃
  • 맑음고창군16.8℃
  • 맑음영광군16.7℃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18.9℃
  • 맑음북창원17.7℃
  • 맑음양산시16.3℃
  • 맑음보성군15.8℃
  • 맑음강진군16.7℃
  • 맑음장흥16.1℃
  • 맑음해남15.9℃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5.9℃
  • 맑음함양군16.0℃
  • 맑음광양시18.1℃
  • 맑음진도군15.0℃
  • 맑음봉화14.1℃
  • 맑음영주16.6℃
  • 맑음문경17.6℃
  • 맑음청송군15.1℃
  • 맑음영덕13.6℃
  • 맑음의성16.2℃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16.3℃
  • 맑음경주시15.9℃
  • 맑음거창16.4℃
  • 맑음합천19.5℃
  • 맑음밀양18.2℃
  • 맑음산청18.2℃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6.1℃
  • 맑음15.8℃
기상청 제공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살던 곳에서 누리는 존엄한 노후”... 돌봄통합 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살던 곳에서 누리는 존엄한 노후”... 돌봄통합 조례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지미연 의원(국민의힘,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2월 22일(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크기변환]251222 지미연 의원 발의, “살던 곳에서 누리는 존엄한 노후”... 돌봄통합 조례 상임위 통과.jpg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026년 3월 시행을 앞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돌봄통합지원법)에 발맞춰, 경기도의 돌봄 체계를 법적 근거에 따라 전면 재정비하고 도민의 돌봄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미연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영역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필수 과제”라며, “도민이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따라 기존 조례의 제명은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로 변경되며,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해 돌봄 정책의 실행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시의성 있는 정책 추진 ▲‘경기도 통합지원협의체’ 설치로 정책 기능 강화 ▲‘경기도 돌봄 통합지원 조직’ 설치 근거 마련을 통한 전문적 지원 체계 구축 등이다.

 

지미연 의원은 “이번 조례 전면 개정은 경기도가 대한민국 ‘돌봄 표준’을 만드는 첫걸음”이라며, “법이 시행되는 2026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촘촘한 준비를 통해 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