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4.0℃
  • 맑음7.0℃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9.0℃
  • 맑음파주6.5℃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8.2℃
  • 맑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1.7℃
  • 맑음강릉14.4℃
  • 맑음동해12.6℃
  • 맑음서울14.0℃
  • 맑음인천13.7℃
  • 맑음원주9.6℃
  • 맑음울릉도17.7℃
  • 맑음수원11.2℃
  • 구름많음영월6.8℃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12.0℃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14.3℃
  • 맑음대전12.3℃
  • 맑음추풍령9.2℃
  • 맑음안동9.0℃
  • 맑음상주12.9℃
  • 맑음포항15.1℃
  • 맑음군산11.7℃
  • 맑음대구14.0℃
  • 맑음전주12.5℃
  • 맑음울산14.1℃
  • 구름많음창원17.4℃
  • 구름많음광주15.6℃
  • 구름많음부산16.6℃
  • 구름많음통영17.2℃
  • 구름많음목포16.5℃
  • 구름많음여수17.1℃
  • 구름많음흑산도18.3℃
  • 구름많음완도16.2℃
  • 구름많음고창11.2℃
  • 흐림순천13.4℃
  • 맑음홍성(예)11.0℃
  • 맑음8.0℃
  • 구름많음제주19.5℃
  • 맑음고산19.2℃
  • 구름많음성산17.6℃
  • 맑음서귀포19.8℃
  • 구름많음진주9.2℃
  • 맑음강화10.3℃
  • 맑음양평10.7℃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7.1℃
  • 맑음홍천8.1℃
  • 맑음태백8.0℃
  • 맑음정선군7.4℃
  • 맑음제천5.1℃
  • 맑음보은7.7℃
  • 구름많음천안9.1℃
  • 맑음보령11.9℃
  • 맑음부여8.9℃
  • 흐림금산8.1℃
  • 맑음11.8℃
  • 맑음부안11.8℃
  • 흐림임실7.8℃
  • 맑음정읍11.4℃
  • 구름많음남원9.8℃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고창군10.0℃
  • 구름많음영광군11.6℃
  • 구름많음김해시14.7℃
  • 구름많음순창군10.1℃
  • 구름많음북창원16.5℃
  • 구름많음양산시13.6℃
  • 흐림보성군15.6℃
  • 구름많음강진군16.3℃
  • 흐림장흥12.6℃
  • 구름많음해남17.3℃
  • 구름많음고흥12.4℃
  • 구름많음의령군7.9℃
  • 구름많음함양군7.6℃
  • 흐림광양시14.6℃
  • 구름많음진도군17.8℃
  • 맑음봉화4.7℃
  • 맑음영주8.6℃
  • 맑음문경10.0℃
  • 맑음청송군5.3℃
  • 맑음영덕13.7℃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11.1℃
  • 맑음영천11.7℃
  • 맑음경주시10.1℃
  • 구름많음거창7.1℃
  • 구름많음합천9.4℃
  • 구름많음밀양11.2℃
  • 구름많음산청10.5℃
  • 구름많음거제17.5℃
  • 구름많음남해15.0℃
  • 구름많음11.7℃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마치고 본격 발의 절차 돌입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조례안’ 입법예고 마치고 본격 발의 절차 돌입

○ 응급·중증·분만·외상 의료공백 대응 위한 전용기금 추진
○ “국가 특별회계만 기다릴 수 없어… 경기도형 필수의료 재정 대응체계 마련해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를 준비 중인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발의 단계에 들어간다.

[크기변환]260526_정경자_의원__경기도_지역필수의료_지원기금_조례안_입법예고_마치고_본격_발의_절차_돌입 (1).jpg

정경자 의원은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진행했으며, 향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절차를 밟아 조례 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응급·중증·분만·외상·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차원의 별도 재정지원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2026년 3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 차원의 지역필수의료 지원체계가 마련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국비 지원 전후의 재정 공백, 지방비 부담, 지역별 긴급 의료공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필수의료 기능 유지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 차원의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경자 의원은 “필수의료는 단년도 사업처럼 필요할 때만 예산을 세워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응급, 중증, 분만, 외상 등은 의료인력 확보와 기관 기능 유지, 진료협력체계 구축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만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은 경기도 지역필수의료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재원을 경기도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출연금·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기금의 주요 용도는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및 근무여건 개선 ▲지역필수의료 제공 의료기관의 기능 유지 및 역량 강화 ▲공공의료원이 수행하는 필수의료 비용 부담 완화 ▲중증·응급 등 지역필수의료 전달체계 구축 ▲그 밖에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이다.

 

정경자 의원은 “이번 기금은 국가 특별회계나 국고보조사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지원이 실제 현장에 닿기 전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경기도형 보완 재정장치”라며 “경기도가 중앙정부 정책을 기다리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공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인구와 지역 규모가 큰 만큼 도시와 농촌, 남부와 북부, 신도시와 구도심 간 의료 접근성 격차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이라며 “필수의료는 거주지에 따라 차별받아서는 안 되는 생명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정책 효과와 재정 운용 성과를 검증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존속기한은 설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설정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