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3 (월)

  • 맑음속초11.7℃
  • 구름많음16.9℃
  • 맑음철원17.7℃
  • 맑음동두천18.7℃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대관령7.4℃
  • 구름많음춘천17.9℃
  • 연무백령도7.3℃
  • 연무북강릉12.5℃
  • 맑음강릉14.2℃
  • 맑음동해11.7℃
  • 구름많음서울19.8℃
  • 구름많음인천14.6℃
  • 맑음원주18.4℃
  • 연무울릉도10.0℃
  • 구름많음수원17.1℃
  • 구름많음영월15.0℃
  • 맑음충주19.0℃
  • 맑음서산16.4℃
  • 맑음울진12.6℃
  • 맑음청주19.1℃
  • 맑음대전19.9℃
  • 맑음추풍령18.7℃
  • 맑음안동18.8℃
  • 맑음상주19.7℃
  • 연무포항13.0℃
  • 맑음군산14.3℃
  • 맑음대구17.3℃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7.0℃
  • 맑음광주21.6℃
  • 맑음부산15.8℃
  • 맑음통영17.5℃
  • 맑음목포12.5℃
  • 맑음여수15.8℃
  • 맑음흑산도10.9℃
  • 맑음완도21.4℃
  • 맑음고창15.2℃
  • 맑음순천19.1℃
  • 맑음홍성(예)18.6℃
  • 맑음18.6℃
  • 구름많음제주15.8℃
  • 맑음고산14.0℃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8.9℃
  • 맑음진주19.0℃
  • 맑음강화15.6℃
  • 맑음양평18.7℃
  • 맑음이천19.7℃
  • 맑음인제14.7℃
  • 구름많음홍천17.1℃
  • 구름많음태백7.4℃
  • 맑음정선군13.7℃
  • 구름많음제천15.5℃
  • 맑음보은19.3℃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7.3℃
  • 맑음부여19.3℃
  • 맑음금산19.9℃
  • 맑음19.2℃
  • 맑음부안13.4℃
  • 맑음임실19.8℃
  • 맑음정읍16.9℃
  • 맑음남원20.6℃
  • 맑음장수18.8℃
  • 맑음고창군16.9℃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8.4℃
  • 맑음순창군20.6℃
  • 맑음북창원19.7℃
  • 맑음양산시17.8℃
  • 맑음보성군19.4℃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8.7℃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8.1℃
  • 맑음의령군20.2℃
  • 맑음함양군21.2℃
  • 맑음광양시19.0℃
  • 맑음진도군14.5℃
  • 맑음봉화13.5℃
  • 맑음영주17.7℃
  • 맑음문경19.3℃
  • 맑음청송군16.1℃
  • 맑음영덕11.8℃
  • 맑음의성20.1℃
  • 맑음구미20.3℃
  • 맑음영천14.6℃
  • 맑음경주시14.7℃
  • 맑음거창20.1℃
  • 맑음합천20.6℃
  • 맑음밀양20.7℃
  • 맑음산청21.1℃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8.5℃
  • 구름많음18.2℃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50대 이상 주차공간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50대 이상 주차공간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예고 -경기티비종합뉴스-

- 내년 1월27일까지…마트·상가·사무실 등 대상, 창고·공장은 예외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3.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내년 1월 28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사진은 충전하고 있는 전기차. (2).jpg

지난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의무 설치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트, 상가,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이 의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창고시설, 공장은 예외다.

의무 설치 대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5% 이상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나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규제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의 취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을 피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