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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몽골 오브스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체결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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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안성시] -몽골 오브스주,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MOU) 체결 -경기티비종합뉴스-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9일 시청 재난상황실에서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몽골 오브스주와 농업 분야 교류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코로나19 재확산 분위기 속에서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된 이날 업무협약 체결식에는 김보라 안성시장과 출룬 치메드 오브스 주지사, 주한 몽골대사관 노무관 등 8명이 참석했다.

[크기변환]사본 -1.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협약2(좌측부터 윤성근 안성시 농업정책과장, 김보라 안성시장, 어르길 바상쿠 주한몽골대사관 노무관).jpg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간(90일 또는 5개월)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제도로, 안성시가 지난해 11월 2023년 상반기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관내 12개 농가에서 26명, 공공형 계절근로제로는 고삼농협에서 50명의 외국인 계절근로 인력을 희망한 바 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몽골 오브스주와의 MOU 체결로 국제 정세 변화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외국인 근로 인력을 공급받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농번기 극심한 인력난을 완화하고 농촌 인건비 상승을 방지하는 등 농가의 경영 안정과 지역농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업교류를 시작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몽골 오브스주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안성시는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2023년 공공형 계절근로제 사업 시범운영 시‧군으로 선정됐다.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기존의 90일 및 5개월 단위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방식이 부담되는 소규모 농가가 농협에 이용료를 납부하면 일 단위로 인력을 활용할 수 있어 지역의 많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안성시는 올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외국인 계절근로제, 농촌일손돕기 등 농업 인력을 전담하는 팀을 신설해 농업 분야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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