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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의회] 최종미의원 코로나19 위기의 선결과제는 민생 관련 조례 2건 제정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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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여주시의회] 최종미의원 코로나19 위기의 선결과제는 민생 관련 조례 2건 제정 -경기티비종합뉴스-

자유발언을 통해 강조하고 민생 관련 조례 2건 제정

여주시의회 최종미의원은 제50차 임시회를 맞아 2건의 민생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에 최의원이 발의하여 3월 17일 조례제정특별위원회를 통과한 조례는 ‘여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안’과 ‘여주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이다.

 

[크기변환]자유발언 보도사진.jpg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지원 조례안은 코로나 국면에서 소상공인들 못지않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중소기업이나 저임금사업장의 근로자들이라는 점에 방점을 두고, 중장기적 차원에서의 건강하고 공정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한 것이다.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 조례안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연료 지원을 현실화한 것으로 에너지 복지의 실질적 증진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3월 16일 최 의원은 1차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민생안정 정책의 중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최의원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라고 강조하고, 2년째 코로나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상·하위 가계소득 격차는 더욱 벌어져 국가적 경제위기는 취약계층에게 특히 치명적임을 방증한다면서, 코로나 위기를 사회안전망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위기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하여 코로나 방역조치를 시행하는 것과 함께 결합 시겼을 때, 분명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며 거기에 해답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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