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0.6℃
  • 맑음-4.4℃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4.8℃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1.7℃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2.0℃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0.9℃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2.6℃
  • 맑음광주0.1℃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2.1℃
  • 맑음목포0.8℃
  • 맑음여수2.5℃
  • 구름조금흑산도3.7℃
  • 구름조금완도0.6℃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1.7℃
  • 맑음-2.6℃
  • 맑음제주5.0℃
  • 맑음고산5.1℃
  • 맑음성산3.1℃
  • 맑음서귀포7.4℃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4.1℃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3.7℃
  • 맑음-2.1℃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2.3℃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1.5℃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0.7℃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3.6℃
  • 맑음남해3.2℃
  • 맑음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시흥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시흥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의 달’

-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납부 -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8월 한 달간 주민세(개인분ㆍ사업소분) 납부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시흥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는 주민세(개인분)를 8월 16일부터 9월 1일까지,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를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크기변환]보도자료1 주민세 납부 안내 포스터.jpg

주민세(개인분)는 각 세대주에게 12,500원(지방교육세 포함)이 부과된다. 주민세(사업소분)의 경우 개인 사업자는 기본세액 5만 원이,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기본세액 5~20만 원이 부과되며, 기본세액의 25%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 및 연면적세액(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가산된다.

 

사업소분은 신고납부 세목이지만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8월 11일 전후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정당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상 연면적 등의 과세 내용이 현황과 다른 경우, 별도로 위택스나 우편ㆍ팩스 등으로 직접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지속적인 혁신과 개선을 통한 청렴한 세무 행정’을 운영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청 시세관리과(개인분(031-310-2089)ㆍ사업소분(031-310-3976)]로 연락하면 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