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3 (화)

  • 구름많음속초0.5℃
  • 구름많음-6.1℃
  • 구름조금철원-6.3℃
  • 구름조금동두천-4.7℃
  • 구름조금파주-4.6℃
  • 흐림대관령-7.9℃
  • 구름조금춘천-5.1℃
  • 흐림백령도2.0℃
  • 구름많음북강릉-0.3℃
  • 구름많음강릉0.7℃
  • 구름많음동해-0.3℃
  • 맑음서울0.3℃
  • 구름조금인천0.7℃
  • 구름많음원주-3.7℃
  • 구름조금울릉도6.1℃
  • 구름조금수원-2.0℃
  • 흐림영월-5.8℃
  • 구름많음충주-4.5℃
  • 구름조금서산-2.9℃
  • 구름많음울진2.6℃
  • 구름조금청주-0.5℃
  • 맑음대전-2.3℃
  • 흐림추풍령-4.9℃
  • 구름조금안동-3.6℃
  • 흐림상주-4.6℃
  • 맑음포항2.4℃
  • 맑음군산-1.1℃
  • 맑음대구-1.2℃
  • 맑음전주-0.5℃
  • 맑음울산2.0℃
  • 구름조금창원2.8℃
  • 구름조금광주1.7℃
  • 구름조금부산5.9℃
  • 구름조금통영4.7℃
  • 구름많음목포3.3℃
  • 구름조금여수6.1℃
  • 구름많음흑산도6.9℃
  • 구름많음완도3.0℃
  • 맑음고창-2.2℃
  • 구름많음순천-4.2℃
  • 맑음홍성(예)-3.4℃
  • 구름조금-4.5℃
  • 구름많음제주9.6℃
  • 구름많음고산9.7℃
  • 구름많음성산12.9℃
  • 구름많음서귀포11.2℃
  • 맑음진주-2.6℃
  • 구름조금강화-3.4℃
  • 흐림양평-3.4℃
  • 흐림이천-4.3℃
  • 흐림인제-5.9℃
  • 흐림홍천-5.1℃
  • 흐림태백-6.2℃
  • 흐림정선군-6.3℃
  • 흐림제천-5.7℃
  • 구름조금보은-4.7℃
  • 구름조금천안-4.0℃
  • 구름조금보령0.5℃
  • 맑음부여-3.6℃
  • 흐림금산-3.9℃
  • 구름조금-2.1℃
  • 맑음부안-1.6℃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2.1℃
  • 구름조금남원-2.5℃
  • 맑음장수-4.7℃
  • 맑음고창군-0.7℃
  • 맑음영광군-1.9℃
  • 맑음김해시2.7℃
  • 맑음순창군-3.1℃
  • 구름조금북창원2.6℃
  • 맑음양산시1.2℃
  • 구름많음보성군-1.1℃
  • 구름많음강진군-0.9℃
  • 구름많음장흥-2.0℃
  • 흐림해남-2.0℃
  • 구름조금고흥2.3℃
  • 맑음의령군-5.3℃
  • 맑음함양군-5.1℃
  • 구름조금광양시4.8℃
  • 구름많음진도군1.0℃
  • 흐림봉화-7.1℃
  • 흐림영주-4.9℃
  • 구름조금문경-4.4℃
  • 맑음청송군-6.6℃
  • 구름조금영덕-0.5℃
  • 구름조금의성-5.7℃
  • 구름조금구미-3.8℃
  • 맑음영천-3.5℃
  • 맑음경주시-2.4℃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3.2℃
  • 맑음밀양-1.9℃
  • 맑음산청-3.5℃
  • 맑음거제2.7℃
  • 구름조금남해3.3℃
  • 맑음-0.1℃
기상청 제공
[오산시]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4월부터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를 대상으로 특별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오산시청.jpg

조사 대상은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된 내역 가운데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으로,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천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 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한편,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되며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