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구름많음속초7.6℃
  • 구름많음10.7℃
  • 흐림철원10.8℃
  • 흐림동두천11.7℃
  • 흐림파주11.3℃
  • 흐림대관령4.6℃
  • 구름많음춘천11.0℃
  • 흐림백령도6.8℃
  • 흐림북강릉9.5℃
  • 구름많음강릉11.0℃
  • 흐림동해8.7℃
  • 구름많음서울13.4℃
  • 흐림인천11.2℃
  • 구름많음원주11.6℃
  • 흐림울릉도8.1℃
  • 구름많음수원11.6℃
  • 구름많음영월11.8℃
  • 구름많음충주12.3℃
  • 흐림서산12.0℃
  • 흐림울진9.1℃
  • 흐림청주12.1℃
  • 구름많음대전12.6℃
  • 흐림추풍령8.5℃
  • 흐림안동9.0℃
  • 흐림상주10.3℃
  • 흐림포항10.0℃
  • 흐림군산10.9℃
  • 흐림대구10.1℃
  • 흐림전주12.8℃
  • 흐림울산9.6℃
  • 흐림창원11.4℃
  • 흐림광주13.5℃
  • 흐림부산11.4℃
  • 흐림통영10.9℃
  • 흐림목포11.0℃
  • 흐림여수10.6℃
  • 흐림흑산도9.4℃
  • 흐림완도12.4℃
  • 흐림고창11.9℃
  • 흐림순천12.2℃
  • 흐림홍성(예)11.6℃
  • 흐림11.4℃
  • 흐림제주11.1℃
  • 흐림고산11.8℃
  • 흐림성산11.6℃
  • 흐림서귀포14.1℃
  • 흐림진주11.3℃
  • 흐림강화10.6℃
  • 구름많음양평10.9℃
  • 구름많음이천11.6℃
  • 흐림인제11.4℃
  • 구름많음홍천11.7℃
  • 흐림태백4.4℃
  • 흐림정선군11.2℃
  • 구름많음제천9.7℃
  • 흐림보은9.9℃
  • 흐림천안11.3℃
  • 흐림보령11.1℃
  • 흐림부여11.4℃
  • 흐림금산11.9℃
  • 흐림12.1℃
  • 흐림부안11.5℃
  • 흐림임실10.9℃
  • 흐림정읍11.8℃
  • 흐림남원11.5℃
  • 흐림장수9.6℃
  • 흐림고창군11.9℃
  • 흐림영광군11.6℃
  • 흐림김해시11.3℃
  • 흐림순창군12.3℃
  • 흐림북창원12.0℃
  • 흐림양산시11.5℃
  • 흐림보성군13.1℃
  • 흐림강진군13.6℃
  • 흐림장흥13.4℃
  • 흐림해남13.3℃
  • 흐림고흥12.2℃
  • 흐림의령군10.6℃
  • 흐림함양군10.8℃
  • 흐림광양시12.6℃
  • 흐림진도군12.2℃
  • 흐림봉화8.1℃
  • 흐림영주9.3℃
  • 흐림문경9.6℃
  • 흐림청송군9.1℃
  • 흐림영덕9.9℃
  • 흐림의성10.8℃
  • 흐림구미9.8℃
  • 흐림영천9.9℃
  • 흐림경주시9.7℃
  • 흐림거창9.4℃
  • 흐림합천11.4℃
  • 흐림밀양12.2℃
  • 흐림산청10.2℃
  • 흐림거제11.0℃
  • 흐림남해10.4℃
  • 흐림11.6℃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실시 -경기티비종합뉴스-

- 응급사고 대처 능력 향상 위한 실습교육 위주 교육 프로그램 마련 -

용인시특례시(시장 이상일)가 12일부터 16일까지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지역 내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진행한다.

시는 응급사고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이번 교육이 안전 인식과 문화 확산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크기변환]사본 -6-2. 12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에 황준기 제2부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가 참석한 모습.jpg

교육내용은 ▲영아·소아·성인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대상별 기도 폐쇄 시 대처방법 ▲응급처치 상황 AR·VR 체험 등 어린이의 응급상황 대처를 위한 실습과정으로 구성됐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를 대면하는 종사자들은 만일의 사고를 대비하여 실습과 체험을 통한 안전교육을 받는 것이 필수”라며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등의 안전교육을 통해 어린이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