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9.3℃
  • 맑음21.8℃
  • 맑음철원21.4℃
  • 맑음동두천22.3℃
  • 맑음파주21.8℃
  • 맑음대관령15.1℃
  • 맑음춘천22.8℃
  • 맑음백령도19.1℃
  • 맑음북강릉19.1℃
  • 맑음강릉19.9℃
  • 맑음동해19.5℃
  • 맑음서울22.2℃
  • 맑음인천22.2℃
  • 맑음원주20.7℃
  • 구름많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1.4℃
  • 맑음영월22.2℃
  • 맑음충주21.6℃
  • 맑음서산20.9℃
  • 맑음울진20.2℃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0.8℃
  • 맑음안동22.4℃
  • 맑음상주22.9℃
  • 맑음포항21.7℃
  • 맑음군산22.8℃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2.9℃
  • 맑음울산21.0℃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3.9℃
  • 맑음통영24.9℃
  • 맑음목포21.2℃
  • 맑음여수24.2℃
  • 맑음흑산도20.9℃
  • 맑음완도23.8℃
  • 맑음고창22.3℃
  • 맑음순천22.8℃
  • 맑음홍성(예)21.3℃
  • 맑음21.0℃
  • 맑음제주23.0℃
  • 맑음고산20.9℃
  • 맑음성산21.8℃
  • 구름많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3.6℃
  • 맑음강화21.2℃
  • 맑음양평21.6℃
  • 맑음이천22.0℃
  • 맑음인제20.2℃
  • 맑음홍천20.7℃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20.9℃
  • 맑음제천19.8℃
  • 맑음보은21.4℃
  • 맑음천안21.6℃
  • 맑음보령22.0℃
  • 맑음부여22.5℃
  • 맑음금산21.3℃
  • 맑음21.2℃
  • 맑음부안22.4℃
  • 맑음임실22.4℃
  • 맑음정읍22.6℃
  • 맑음남원24.1℃
  • 맑음장수21.6℃
  • 맑음고창군22.6℃
  • 맑음영광군21.3℃
  • 맑음김해시25.2℃
  • 맑음순창군22.5℃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5.6℃
  • 맑음보성군23.9℃
  • 맑음강진군24.6℃
  • 맑음장흥24.7℃
  • 맑음해남24.2℃
  • 맑음고흥25.7℃
  • 맑음의령군24.6℃
  • 맑음함양군24.9℃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1.4℃
  • 맑음봉화20.7℃
  • 맑음영주21.3℃
  • 맑음문경22.1℃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20.1℃
  • 맑음의성22.9℃
  • 맑음구미24.3℃
  • 맑음영천23.7℃
  • 맑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4.9℃
  • 맑음합천24.3℃
  • 맑음밀양25.7℃
  • 맑음산청24.5℃
  • 맑음거제22.7℃
  • 맑음남해23.0℃
  • 맑음25.6℃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남양주시 도시개발과 개발행위1팀 ,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

잠자는 보증금 적극 발굴·반환으로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 -

남양주시(시장 최현덕)는 개발행위허가 과정에서 예치된 이행보증금 중 개발행위가 준공됐음에도 반환되지 않은 보증금에 대해 채권자에게 반환 안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크기변환](0916)[도시개발과]남양주시, 남양주시, 개발행위허가 미청구 이행보증금 찾아드립니다!(사진).jpg

개발행위허가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훼손 등을 복구하기 위해 예치하는 보증금으로, 개발행위가 완료되고 반환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절차를 거쳐 채권자에게 반환된다.

이번 반환 대상은 총 49건, 2억 7천 5백만 원이다. 시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보증금을 적기에 반환해 시민의 재산상 권리를 찾아주고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상실을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는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대상자가 반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반환 대상자는 안내문을 받은 뒤 시 도시개발과로 반환청구서와 본인 확인서류,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개발행위가 완료됐음에도 이행보증금을 찾아가지 않은 사례가 있는 만큼, 과거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해 보증금을 예치한 시민께서는 반환 대상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이번 정비를 통해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이행보증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돌려드리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체계적인 보증금 관리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