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흐림속초21.8℃
  • 맑음16.0℃
  • 구름많음철원15.2℃
  • 구름많음동두천14.7℃
  • 구름많음파주13.6℃
  • 흐림대관령13.8℃
  • 구름많음춘천16.6℃
  • 맑음백령도15.4℃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21.2℃
  • 흐림동해21.9℃
  • 구름많음서울15.6℃
  • 구름많음인천15.4℃
  • 흐림원주17.2℃
  • 비울릉도22.0℃
  • 흐림수원16.1℃
  • 흐림영월16.8℃
  • 흐림충주16.7℃
  • 흐림서산15.6℃
  • 흐림울진20.6℃
  • 구름많음청주17.6℃
  • 맑음대전16.3℃
  • 흐림추풍령18.8℃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19.7℃
  • 흐림포항22.0℃
  • 구름많음군산17.4℃
  • 흐림대구21.3℃
  • 흐림전주17.4℃
  • 비울산22.0℃
  • 비창원22.1℃
  • 구름많음광주18.8℃
  • 천둥번개부산22.6℃
  • 흐림통영22.6℃
  • 흐림목포19.1℃
  • 흐림여수21.6℃
  • 흐림흑산도18.7℃
  • 흐림완도20.8℃
  • 흐림고창18.0℃
  • 흐림순천20.0℃
  • 흐림홍성(예)15.8℃
  • 구름많음15.5℃
  • 비제주22.7℃
  • 흐림고산21.6℃
  • 흐림성산24.5℃
  • 흐림서귀포24.6℃
  • 흐림진주20.5℃
  • 구름많음강화13.7℃
  • 흐림양평17.6℃
  • 흐림이천17.1℃
  • 구름많음인제18.0℃
  • 흐림홍천16.6℃
  • 흐림태백16.4℃
  • 흐림정선군18.2℃
  • 흐림제천15.6℃
  • 흐림보은16.1℃
  • 구름많음천안16.6℃
  • 흐림보령16.4℃
  • 구름많음부여16.9℃
  • 흐림금산17.2℃
  • 흐림16.2℃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7.5℃
  • 흐림정읍17.7℃
  • 흐림남원19.1℃
  • 흐림장수18.4℃
  • 흐림고창군17.5℃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18.4℃
  • 흐림북창원22.9℃
  • 흐림양산시22.5℃
  • 흐림보성군21.3℃
  • 흐림강진군20.3℃
  • 흐림장흥21.0℃
  • 흐림해남19.5℃
  • 흐림고흥21.8℃
  • 흐림의령군21.0℃
  • 흐림함양군20.7℃
  • 흐림광양시21.1℃
  • 흐림진도군19.1℃
  • 흐림봉화18.6℃
  • 흐림영주17.6℃
  • 흐림문경17.6℃
  • 흐림청송군20.8℃
  • 흐림영덕20.6℃
  • 흐림의성20.2℃
  • 흐림구미20.6℃
  • 흐림영천21.1℃
  • 흐림경주시21.5℃
  • 흐림거창20.0℃
  • 흐림합천21.0℃
  • 흐림밀양22.6℃
  • 구름많음산청20.4℃
  • 흐림거제22.2℃
  • 흐림남해21.9℃
  • 흐림22.7℃
기상청 제공
[화성시의회] ‘공동주택 주간 유휴주차장 공유’, 주차난 해소 실마리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화성시의회] ‘공동주택 주간 유휴주차장 공유’, 주차난 해소 실마리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은진 위원장(더불어민주당·다선거구)이 대표발의한 「화성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정 협력 공동주택 개념 정의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 지원 ▲공동전기료의 일부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심지 상가·병원·관공서의 만성적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도로변의 불법 주·정차 문제로 이어진다. 그러나 주차장 조성은 주차 부지확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신규 조성 시 1면당 약 1억 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등 공간적·재정적 한계로 인해 설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이 의원은 주간 시간대(9시~18시) 공동주택 유휴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해당 사업에 협력하는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동전기료 일부와 주차장 개방에 필요한 시설개선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제안했다.전국 최초로 시정협력 공동주택 대상 공동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기존 주차장 공유 사업은 개인 또는 법인이 소유한 부설차장을 유휴시간대에 시민에게 무료 개방하고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안전·보안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단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이 의원이 제안한 사업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한 기관과 입주자대표회의가 협약을 체결하여 차량번호를 등록하는 등 신원이 명확한 출퇴근 상근차량이 대상이다. 안전·보안성이 향상되어 운전자와 공동주택 입주자 모두 안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한편, 공동주택 유휴주차장 무상 개방은 먼저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공동주택의 실정을 고려해 개방 가능한 주차대수 및 위치, 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로 정해야 하며 전체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 화성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라 주차장 개방이 결정된 공동주택과 협약을 체결하여 주차여건을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이은진 의원은“한정된 자원을 함께 나누고 활용하는 ‘공유’의 개념을 주차장에도 도입하는 것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화성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의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