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31.1℃
  • 맑음29.8℃
  • 맑음철원27.1℃
  • 맑음동두천25.8℃
  • 맑음파주25.5℃
  • 맑음대관령24.2℃
  • 맑음춘천29.3℃
  • 맑음백령도24.2℃
  • 맑음북강릉30.4℃
  • 맑음강릉31.1℃
  • 맑음동해31.0℃
  • 맑음서울27.1℃
  • 맑음인천23.4℃
  • 맑음원주29.6℃
  • 맑음울릉도25.7℃
  • 맑음수원26.6℃
  • 맑음영월28.5℃
  • 맑음충주29.3℃
  • 맑음서산24.3℃
  • 맑음울진31.4℃
  • 맑음청주30.0℃
  • 맑음대전29.1℃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9.1℃
  • 맑음상주28.8℃
  • 맑음포항31.1℃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30.7℃
  • 맑음전주27.9℃
  • 구름많음울산27.7℃
  • 구름많음창원27.6℃
  • 맑음광주28.6℃
  • 흐림부산24.8℃
  • 구름많음통영26.6℃
  • 맑음목포24.3℃
  • 구름많음여수25.8℃
  • 맑음흑산도23.1℃
  • 구름많음완도26.6℃
  • 맑음고창26.9℃
  • 구름많음순천27.3℃
  • 맑음홍성(예)26.8℃
  • 맑음28.5℃
  • 흐림제주22.9℃
  • 흐림고산20.2℃
  • 흐림성산24.9℃
  • 흐림서귀포26.1℃
  • 구름많음진주27.4℃
  • 맑음강화20.9℃
  • 맑음양평28.1℃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8℃
  • 맑음홍천29.3℃
  • 맑음태백24.6℃
  • 맑음정선군27.7℃
  • 맑음제천27.7℃
  • 맑음보은27.9℃
  • 맑음천안28.0℃
  • 맑음보령22.2℃
  • 맑음부여26.8℃
  • 맑음금산27.7℃
  • 맑음28.5℃
  • 맑음부안25.5℃
  • 맑음임실26.4℃
  • 맑음정읍27.1℃
  • 맑음남원28.1℃
  • 맑음장수25.5℃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5.0℃
  • 구름많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7.6℃
  • 구름많음북창원28.3℃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보성군28.2℃
  • 구름많음강진군27.5℃
  • 구름많음장흥27.9℃
  • 맑음해남26.7℃
  • 구름많음고흥26.9℃
  • 구름많음의령군29.7℃
  • 맑음함양군29.9℃
  • 구름많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4.8℃
  • 맑음봉화27.4℃
  • 맑음영주27.6℃
  • 맑음문경28.3℃
  • 맑음청송군29.2℃
  • 맑음영덕29.7℃
  • 맑음의성30.1℃
  • 맑음구미29.8℃
  • 맑음영천29.0℃
  • 맑음경주시30.5℃
  • 맑음거창28.8℃
  • 구름많음합천30.0℃
  • 구름많음밀양31.4℃
  • 맑음산청29.3℃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7.3℃
  • 구름많음27.9℃
기상청 제공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특례 신설 등 「개정 평택시 건축조례」 12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등 특례 적용 방안 마련

평택시는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과 안전을 위한 건축행정 운영을 위해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12일부터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시청.jpg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건축물이 종전 규정에 적합하게 사용승인 되었음에도 최근 방화창, 직통계단 추가 설치 등 강화된 법령 개정 등으로 현행 기준에 맞지 않아 필요로 하는 용도로 변경을 못하거나 시설 개선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조례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건축 당시 관계법령에 적합할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가 마련된다.

 

그 밖에 △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방지하기 위한 실별 최소면적(12~14㎡) 및 창문 설치 기준(0.5~1㎡), △안전을 위한 굴착(10m 이상) 및 옹벽(5m 이상)에 대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추가,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가설건축물 설치 방법 규정 등이 개정된다.

 

평택시 관계자는 “기존 건축물 용도변경 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는 피난 및 안전과 건축물의 사용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검토될 것이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을 위해 조례개정 등 건축행정을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