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5.6℃
  • 맑음3.3℃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3.9℃
  • 맑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2.7℃
  • 맑음원주3.7℃
  • 황사울릉도10.4℃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4.5℃
  • 황사안동5.9℃
  • 맑음상주5.7℃
  • 황사포항13.0℃
  • 맑음군산2.7℃
  • 황사대구10.4℃
  • 맑음전주3.0℃
  • 황사울산14.8℃
  • 황사창원12.8℃
  • 맑음광주4.5℃
  • 황사부산14.4℃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4.2℃
  • 황사여수10.0℃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2.8℃
  • 맑음2.3℃
  • 황사제주9.7℃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9.6℃
  • 황사서귀포14.9℃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4.2℃
  • 맑음3.3℃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2.8℃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3.8℃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5.5℃
  • 맑음보성군6.7℃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6.4℃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7.7℃
  • 맑음진도군4.6℃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6.8℃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0.3℃
  • 황사1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도로 등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해 도유재산 40%‧시유재산 50% 감면 -

- 이상일 시장,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

[크기변환]7. 용인특례시청사 전경.jpg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경기침체로 매출 감소 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공유재산(도로 등)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3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을 ‘공유재산법’에 따라 임대해 사용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공유재산법 이외에 도로, 공원, 하천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임대료는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다.

 

임대료는 경기도 보유재산의 경우 40%, 시의 재산의 경우 50%가 감면된다.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유재산을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올해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시는 11월 중 임대료 감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에게 안내할 예정이며, 11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한 조치”라며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지원 방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그 같은 방안을 계속 발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