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4.0℃
  • 맑음14.5℃
  • 맑음철원13.9℃
  • 맑음동두천16.4℃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15.0℃
  • 맑음백령도17.0℃
  • 맑음북강릉13.6℃
  • 맑음강릉15.5℃
  • 맑음동해14.5℃
  • 맑음서울18.5℃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16.4℃
  • 맑음울릉도17.0℃
  • 맑음수원17.0℃
  • 맑음영월15.1℃
  • 맑음충주13.4℃
  • 맑음서산15.5℃
  • 맑음울진15.2℃
  • 맑음청주19.3℃
  • 맑음대전16.1℃
  • 맑음추풍령13.8℃
  • 맑음안동16.6℃
  • 맑음상주17.2℃
  • 맑음포항19.2℃
  • 맑음군산17.2℃
  • 맑음대구20.3℃
  • 맑음전주18.1℃
  • 맑음울산17.9℃
  • 맑음창원18.9℃
  • 맑음광주19.6℃
  • 맑음부산19.7℃
  • 맑음통영19.2℃
  • 맑음목포19.2℃
  • 맑음여수20.6℃
  • 맑음흑산도17.5℃
  • 맑음완도17.7℃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3.7℃
  • 맑음홍성(예)18.2℃
  • 맑음14.7℃
  • 맑음제주20.2℃
  • 맑음고산19.1℃
  • 맑음성산17.6℃
  • 맑음서귀포20.3℃
  • 맑음진주15.4℃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16.9℃
  • 맑음이천14.7℃
  • 맑음인제12.9℃
  • 맑음홍천14.9℃
  • 맑음태백10.5℃
  • 맑음정선군14.3℃
  • 맑음제천11.1℃
  • 맑음보은13.2℃
  • 맑음천안14.4℃
  • 맑음보령16.7℃
  • 맑음부여16.8℃
  • 맑음금산14.3℃
  • 맑음16.3℃
  • 맑음부안18.0℃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7.4℃
  • 맑음남원17.8℃
  • 맑음장수11.1℃
  • 맑음고창군14.8℃
  • 맑음영광군16.8℃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19.9℃
  • 맑음양산시20.2℃
  • 맑음보성군15.0℃
  • 맑음강진군17.8℃
  • 맑음장흥13.8℃
  • 맑음해남18.3℃
  • 맑음고흥15.1℃
  • 맑음의령군14.6℃
  • 맑음함양군14.2℃
  • 맑음광양시18.7℃
  • 맑음진도군18.7℃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5.1℃
  • 맑음문경14.4℃
  • 맑음청송군14.2℃
  • 맑음영덕14.2℃
  • 맑음의성14.0℃
  • 맑음구미17.1℃
  • 맑음영천17.9℃
  • 맑음경주시16.5℃
  • 맑음거창13.7℃
  • 맑음합천16.8℃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5.6℃
  • 맑음거제17.3℃
  • 맑음남해17.9℃
  • 맑음19.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자동차세 2기분 194억 원 부과 고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 12월 자동차세 2기분 194억 원 부과 고지

12월은 자동차세(2기분) 납부의 달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2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5만 6천 건에 대해 194억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제2기분에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해 차량의 용도와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세액을 차등 적용하여 부과한다.

[크기변환]1 평택시 12월 자동차세 2기분 194억 원 부과 고지.jpg

자동차세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또는 위택스에서 고지서 없이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ARS(1899-0076) 신용카드 납부,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전자고지,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간편납부(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아울러 내년 1월 자동차세 선납 신청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연세액의 4.5%를 할인받을 수 있고 신청은 본청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서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고지서 1매당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하시고,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을 꼼꼼히 챙겨줄 것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