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구름많음속초19.2℃
  • 박무12.3℃
  • 맑음철원11.0℃
  • 맑음동두천10.7℃
  • 맑음파주8.0℃
  • 구름많음대관령11.3℃
  • 맑음춘천12.0℃
  • 맑음백령도14.4℃
  • 구름많음북강릉15.4℃
  • 구름많음강릉19.6℃
  • 흐림동해18.2℃
  • 맑음서울11.9℃
  • 맑음인천11.9℃
  • 흐림원주15.1℃
  • 구름많음울릉도20.5℃
  • 맑음수원12.6℃
  • 구름많음영월14.1℃
  • 구름많음충주13.6℃
  • 맑음서산11.1℃
  • 흐림울진19.4℃
  • 구름많음청주15.6℃
  • 구름많음대전14.4℃
  • 흐림추풍령15.5℃
  • 맑음안동15.2℃
  • 흐림상주16.3℃
  • 흐림포항21.8℃
  • 구름많음군산14.9℃
  • 흐림대구20.3℃
  • 구름많음전주16.5℃
  • 흐림울산21.4℃
  • 흐림창원22.0℃
  • 흐림광주17.4℃
  • 흐림부산21.9℃
  • 흐림통영21.8℃
  • 흐림목포18.3℃
  • 흐림여수21.0℃
  • 구름많음흑산도18.1℃
  • 흐림완도18.3℃
  • 구름많음고창17.0℃
  • 흐림순천17.5℃
  • 박무홍성(예)12.1℃
  • 구름많음12.9℃
  • 비제주21.0℃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1.9℃
  • 흐림서귀포22.6℃
  • 흐림진주20.0℃
  • 맑음강화10.0℃
  • 구름많음양평14.3℃
  • 맑음이천13.6℃
  • 구름많음인제13.7℃
  • 구름많음홍천14.0℃
  • 흐림태백12.9℃
  • 구름많음정선군13.4℃
  • 구름많음제천13.1℃
  • 구름많음보은13.5℃
  • 흐림천안14.0℃
  • 구름많음보령13.3℃
  • 구름많음부여13.2℃
  • 구름많음금산14.4℃
  • 구름많음14.0℃
  • 구름많음부안16.0℃
  • 흐림임실16.0℃
  • 구름많음정읍16.2℃
  • 흐림남원16.9℃
  • 흐림장수15.2℃
  • 흐림고창군16.9℃
  • 구름많음영광군17.2℃
  • 흐림김해시21.8℃
  • 흐림순창군16.5℃
  • 흐림북창원22.7℃
  • 흐림양산시21.9℃
  • 흐림보성군18.4℃
  • 흐림강진군18.4℃
  • 흐림장흥18.0℃
  • 흐림해남18.1℃
  • 흐림고흥19.3℃
  • 흐림의령군20.5℃
  • 흐림함양군17.8℃
  • 흐림광양시20.5℃
  • 흐림진도군18.4℃
  • 구름많음봉화12.5℃
  • 구름많음영주16.1℃
  • 구름많음문경15.6℃
  • 구름많음청송군16.8℃
  • 흐림영덕19.2℃
  • 흐림의성17.3℃
  • 흐림구미18.1℃
  • 흐림영천18.4℃
  • 흐림경주시21.1℃
  • 흐림거창19.0℃
  • 흐림합천20.7℃
  • 흐림밀양21.3℃
  • 흐림산청18.8℃
  • 흐림거제22.3℃
  • 흐림남해20.6℃
  • 흐림22.0℃
기상청 제공
[안성시]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총유기탄소(TOC)’ 2023년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총유기탄소(TOC)’ 2023년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방류수 1리터 당 TOC량 200㎎(허가, 기타지역) 초과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2020년 2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에 총유기탄소(TOC) 항목을 추가하고 그 유예기간을 2022년 말까지로 규정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존검사 항목인 BOD, SS, T-N, T-P와 함께 ‘총유기탄소(TOC)’ 항목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안성시청.jpg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는 화학 용어로서 ‘물이나 진흙 따위에 들어 있는 유기물 속의 탄소량, 유기물에 의한 오염정도의 지표’로 정의된다.

 

개정 후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축분뇨의 정화 방류하는 허가대상(사육면적 1,000㎡ 이상) 양돈농가들은 방류수 1리터당 200㎎을 초과해선 안 되며, 정화방류 초과율, 위반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과 더불어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또한 정화방류수 자가측정을 3개월에 1회씩 실시할 때 기존 항목인 BOD, SS, T-N, T-P와 함께 TOC 항목도 추가해 자가측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안성시 관계자는 “기존 정화방류수 수질측정 기준인 CODMn는 산화율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총량이 측정되지 않아 유기물질 관리에 한계가 있어, 더욱 정밀한 관리를 위해 TOC로 변경하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신규 시행되는 TOC 항목이 추가되는 것을 감안해 정화처리시설 자가측정 등 정화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