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3.3℃
  • 흐림25.0℃
  • 흐림철원22.4℃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2.9℃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5.0℃
  • 흐림백령도21.6℃
  • 흐림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3.5℃
  • 구름많음동해24.3℃
  • 흐림서울26.2℃
  • 흐림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7.1℃
  • 구름많음울릉도25.6℃
  • 흐림수원26.0℃
  • 구름많음영월24.7℃
  • 맑음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청주27.3℃
  • 흐림대전26.3℃
  • 구름많음추풍령24.1℃
  • 비안동25.5℃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6.8℃
  • 흐림군산24.7℃
  • 흐림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많음울산25.1℃
  • 비창원27.1℃
  • 맑음광주27.4℃
  • 비부산27.9℃
  • 맑음통영28.1℃
  • 맑음목포27.8℃
  • 맑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6.3℃
  • 맑음완도27.5℃
  • 흐림고창26.9℃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홍성(예)25.6℃
  • 구름많음25.2℃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8℃
  • 비서귀포28.3℃
  • 흐림진주24.2℃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6.7℃
  • 흐림인제23.3℃
  • 흐림홍천25.7℃
  • 구름많음태백24.0℃
  • 구름많음정선군24.0℃
  • 맑음제천23.8℃
  • 흐림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4.9℃
  • 흐림보령26.1℃
  • 흐림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5.8℃
  • 구름많음25.6℃
  • 흐림부안27.2℃
  • 구름많음임실25.8℃
  • 흐림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많음장수24.3℃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6.8℃
  • 구름많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6.2℃
  • 흐림북창원28.1℃
  • 흐림양산시27.2℃
  • 맑음보성군26.7℃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6.9℃
  • 맑음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26.1℃
  • 구름많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5.2℃
  • 흐림영주24.2℃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3.5℃
  • 구름많음의성25.4℃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6.2℃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7.2℃
  • 구름많음27.5℃
기상청 제공
[오산시] 과오납 36백만원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오산시] 과오납 36백만원 지방세 환급 안내문 발송 -경기티비종합뉴스-

오산시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미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과오납 1,947건 36백만원(1,779명)에 대한 ‘지방세 환급금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미환급금은 국세 경정 등에 따른 세액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 ․ 폐차 등의 사유로 발생한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가 대부분이다.

[크기변환]◎오산시청 전경사진(2022.10.17.).jpg

시는 환급금 발생 시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을 우편 발송해 환급금을 돌려주고 있으나 납세자의 무관심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환급 안내문 우편발송뿐만 아니라 유선전화를 통해서도 환급 안내 중이다.

지방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신청은 ARS(1588-6074 -> 4번), 카카오톡 채널(“오산시 지방세 환급”검색), 지방세인터넷납부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 전화(031-8036-7213), 문자(010-8766-7213)를 통해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대상자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해 지방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며,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납세자의 재산권 보호와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