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1 (일)

  • 맑음속초0.6℃
  • 맑음-4.4℃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4.0℃
  • 맑음파주-4.6℃
  • 맑음대관령-6.9℃
  • 맑음춘천-4.8℃
  • 구름많음백령도-0.2℃
  • 맑음북강릉0.2℃
  • 맑음강릉1.4℃
  • 맑음동해1.9℃
  • 맑음서울-1.5℃
  • 맑음인천-1.7℃
  • 맑음원주-3.5℃
  • 구름조금울릉도3.0℃
  • 맑음수원-2.3℃
  • 맑음영월-3.8℃
  • 맑음충주-4.9℃
  • 맑음서산-4.0℃
  • 맑음울진1.7℃
  • 맑음청주-1.0℃
  • 맑음대전-2.6℃
  • 맑음추풍령-2.5℃
  • 맑음안동-1.9℃
  • 맑음상주-1.2℃
  • 맑음포항2.0℃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0.9℃
  • 맑음전주-1.5℃
  • 맑음울산1.0℃
  • 맑음창원2.6℃
  • 맑음광주0.1℃
  • 맑음부산2.6℃
  • 맑음통영2.1℃
  • 맑음목포0.8℃
  • 맑음여수2.5℃
  • 구름조금흑산도3.7℃
  • 구름조금완도0.6℃
  • 맑음고창-1.8℃
  • 맑음순천-1.5℃
  • 맑음홍성(예)-1.7℃
  • 맑음-2.6℃
  • 맑음제주5.0℃
  • 맑음고산5.1℃
  • 맑음성산3.1℃
  • 맑음서귀포7.4℃
  • 맑음진주-2.7℃
  • 맑음강화-2.7℃
  • 맑음양평-1.3℃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4.1℃
  • 맑음홍천-3.7℃
  • 맑음태백-5.4℃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5.7℃
  • 맑음보은-3.9℃
  • 맑음천안-1.4℃
  • 맑음보령-2.1℃
  • 맑음부여-2.2℃
  • 맑음금산-3.7℃
  • 맑음-2.1℃
  • 맑음부안-0.6℃
  • 맑음임실-1.3℃
  • 맑음정읍-1.1℃
  • 맑음남원-2.3℃
  • 맑음장수-4.9℃
  • 맑음고창군-0.5℃
  • 맑음영광군-1.5℃
  • 맑음김해시1.6℃
  • 맑음순창군-2.2℃
  • 맑음북창원2.4℃
  • 맑음양산시1.8℃
  • 맑음보성군1.5℃
  • 맑음강진군0.6℃
  • 맑음장흥0.0℃
  • 맑음해남1.1℃
  • 맑음고흥-0.1℃
  • 맑음의령군-5.1℃
  • 맑음함양군-3.2℃
  • 맑음광양시0.7℃
  • 맑음진도군1.8℃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3.3℃
  • 맑음청송군-6.6℃
  • 맑음영덕1.6℃
  • 맑음의성-5.0℃
  • 맑음구미-0.6℃
  • 맑음영천-2.6℃
  • 맑음경주시1.1℃
  • 맑음거창-4.6℃
  • 맑음합천-2.5℃
  • 맑음밀양-0.6℃
  • 맑음산청-1.4℃
  • 맑음거제3.6℃
  • 맑음남해3.2℃
  • 맑음2.4℃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특집"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 해체공사 안전관리 조례 상임위 통과

“도민 생명·재산 보호 위한 제도 기반 강화”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국민의힘, 여주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이 제385회 임시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되어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크기변환]250716 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jpg

 ■ 조례안 발의 배경과 필요성

김규창 부의장은 조례안 제안 설명에서, 해체공사 중 발생 가능한 붕괴 사고가 인명 피해뿐 아니라 주변 재산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체공사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화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 조례는 김 부의장을 포함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 조례안 핵심 내용

책임 주체 규정

도지사 및 해체공사 관계자의 책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감독 의무 명시

안전관리 지원 체계 수립

안전 교육, 정기 안전 점검, 위험 예방 조치를 구체적으로 제도화 붕괴 등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응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

현장 중심 조치 강화

공사 단계별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대응

공사 주변 인접 주민에 대한 보호조치 및 정보 제공 체계 마련

이처럼 조례는 해체공사 과정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법률적으로 통제하고, 현장에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가 실행되도록 설계되었다.

■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고 시행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예상된다:

도민 생명·재산 보호 수준 제고: 붕괴 사고 예방 체계가 제도화됨

 

안전 관리 시스템 정비: 공사 책임 주체의 역할이 명확해지고, 행정의 안전 통제 기능 강화

행정권 책임성 강화: 불시에 발생하는 사고 대응력을 제고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향후 일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환경위원회 통과 → 도의회 본회의 의결 → 조례 공포 및 시행

시행 전담 부서 지정, 관계자 교육 매뉴얼 정비, 현장 점검 체계 마련 등 후속 조치 진행

 김 부의장 “현장 중심 안전관리, 법적 장치로 강화해야”

김 부의장은 “이 조례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라고 강조하며, “경기도 전역의 해체공사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안전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지방의회 안전 조례 선례와의 연계

이번 조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추진된 해체공사 관련 안전 조례와도 맥을 같이 한다. 예컨대 일부 지자체는 공사 정보 표시, 정기 안전 점검, 주민 대상 안전 안내 등의 내용을 담아 현장 중심의 안전 규제를 시행해왔다. 경기도 조례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면서도 도 차원의 통합적 안전 관리 모델로 발전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