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2 (일)

  • 맑음속초5.6℃
  • 맑음3.3℃
  • 맑음철원2.0℃
  • 맑음동두천2.1℃
  • 맑음파주1.7℃
  • 맑음대관령-0.3℃
  • 맑음춘천3.9℃
  • 맑음백령도2.6℃
  • 맑음북강릉6.6℃
  • 맑음강릉7.8℃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2.7℃
  • 맑음원주3.7℃
  • 황사울릉도10.4℃
  • 맑음수원2.4℃
  • 맑음영월3.5℃
  • 맑음충주3.0℃
  • 맑음서산2.0℃
  • 맑음울진8.4℃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4.0℃
  • 맑음추풍령4.5℃
  • 황사안동5.9℃
  • 맑음상주5.7℃
  • 황사포항13.0℃
  • 맑음군산2.7℃
  • 황사대구10.4℃
  • 맑음전주3.0℃
  • 황사울산14.8℃
  • 황사창원12.8℃
  • 맑음광주4.5℃
  • 황사부산14.4℃
  • 맑음통영13.1℃
  • 맑음목포4.2℃
  • 황사여수10.0℃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5.0℃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4.1℃
  • 맑음홍성(예)2.8℃
  • 맑음2.3℃
  • 황사제주9.7℃
  • 맑음고산8.5℃
  • 맑음성산9.6℃
  • 황사서귀포14.9℃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2.3℃
  • 맑음양평4.9℃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3.2℃
  • 맑음홍천4.3℃
  • 맑음태백1.1℃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2.6℃
  • 맑음보은3.8℃
  • 맑음천안2.7℃
  • 맑음보령1.2℃
  • 맑음부여1.3℃
  • 맑음금산4.2℃
  • 맑음3.3℃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2.8℃
  • 맑음정읍2.1℃
  • 맑음남원3.8℃
  • 맑음장수1.6℃
  • 맑음고창군2.7℃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14.0℃
  • 맑음순창군2.5℃
  • 맑음북창원13.9℃
  • 맑음양산시15.5℃
  • 맑음보성군6.7℃
  • 맑음강진군5.3℃
  • 맑음장흥5.2℃
  • 맑음해남4.3℃
  • 맑음고흥6.4℃
  • 맑음의령군8.7℃
  • 맑음함양군5.4℃
  • 맑음광양시7.7℃
  • 맑음진도군4.6℃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4.3℃
  • 맑음문경4.4℃
  • 맑음청송군6.8℃
  • 맑음영덕8.9℃
  • 맑음의성8.0℃
  • 맑음구미7.9℃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9.4℃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6.8℃
  • 맑음거제13.5℃
  • 맑음남해10.3℃
  • 황사14.5℃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 발간

-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 중심으로 구성…관련 정보 내용 수록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사례집은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구성했고, 조합원 모집을 통해 이뤄지는 민간임대협동조합 관련 정보도 수록했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사례집에는 ▲허위·과장 광고 ▲불투명한 조합 운영 ▲추가 분담금 발생 ▲시공사 미확정 상태의 대형 브랜드 사용 등 피해사례를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지역주택조합 피해사례집’은 용인특례시청과 각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며, 시 홈페이지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내용을 살펴보면 5년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A씨는 “토지가 90% 이상 확보됐다”는 홍보 직원을 믿고 조합원으로 가입했지만, 실제 지역주택조합 시행사 측이 확보한 토지는 법적 요건인 15%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돼 피해를 입었다.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토지를 확보했다고 말한 홍보 직원이 말한 토지확보 현황은 ‘토지 확보율’이 아닌 ‘토지 사용 동의율’이었기 때문이다.

 

시는 이같은 사례를 통해 시민들이 조합 가입 전 사업의 개념, 조합원 자격 기준, 사업추진 절차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업무 대행사 비리나 환불금 문제, 사업 기간의 불확실성 등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지연이나 무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용인특례시는 허위·과장 광고나 불투명한 조합 운영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위반사항은 수사의뢰나 고발 조치를 철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