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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점검…현장 안내·통지 절차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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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티비종합뉴스] 신미숙 의원,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점검…현장 안내·통지 절차 보완 필요

○ 학교폭력 피해지원 절차상 충분한 안내 미흡…구조적 개선 필요
○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경기도교육청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 보완 추진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27일(화),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크기변환]260127_신미숙_의원__학교폭력_피해지원_제도_점검...현장_안내·통지_절차_보완_필요_(1).jpg

이날 회의에서는 교사의 업무 숙련도 차이와 피해학생 학부모에 대한 피해지원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학교폭력 발생 이후 사고통지부터 치료비청구 및 심사, 결정액 지급으로 이어지는 피해 지원 절차가 학교 현장은 물론 당사자에게도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크기변환]260127_신미숙_의원__학교폭력_피해지원_제도_점검...현장_안내·통지_절차_보완_필요_(2).jpg

신미숙 의원은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현장에서 올바로 작동하려면 의무적인 안내 및 통지 절차를 강화하는 등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노력을 다해야한다”라며 “피해 지원이 지연되거나 절차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병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관계자에게 “피해학생은 물론, 가해학생에게도 분명한 절차와 향후 구상 가능성 등이 명확히 인지되게끔 공제회 차원에서 절차 단계별 안내 문구와 인지사항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피해지원 제도의 취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며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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