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2 (금)

  • 맑음속초17.6℃
  • 맑음18.6℃
  • 맑음철원18.3℃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8.2℃
  • 맑음대관령11.6℃
  • 맑음춘천19.9℃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15.1℃
  • 맑음강릉17.7℃
  • 맑음동해16.7℃
  • 맑음서울20.2℃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18.9℃
  • 맑음울릉도17.6℃
  • 맑음수원19.9℃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17.6℃
  • 맑음서산19.3℃
  • 맑음울진17.0℃
  • 맑음청주20.7℃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7.6℃
  • 맑음안동19.8℃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0.2℃
  • 맑음군산19.6℃
  • 맑음대구21.9℃
  • 맑음전주20.3℃
  • 맑음울산19.0℃
  • 맑음창원19.8℃
  • 맑음광주21.1℃
  • 맑음부산20.8℃
  • 맑음통영21.4℃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21.7℃
  • 맑음흑산도18.0℃
  • 맑음완도19.9℃
  • 맑음고창19.2℃
  • 맑음순천16.8℃
  • 맑음홍성(예)19.0℃
  • 맑음18.2℃
  • 맑음제주21.6℃
  • 맑음고산20.0℃
  • 맑음성산20.1℃
  • 맑음서귀포21.3℃
  • 맑음진주17.4℃
  • 맑음강화15.2℃
  • 맑음양평19.1℃
  • 맑음이천17.5℃
  • 맑음인제14.5℃
  • 맑음홍천17.3℃
  • 맑음태백12.7℃
  • 맑음정선군17.2℃
  • 맑음제천16.2℃
  • 맑음보은17.0℃
  • 맑음천안18.4℃
  • 맑음보령17.9℃
  • 맑음부여19.2℃
  • 맑음금산17.3℃
  • 맑음18.0℃
  • 맑음부안19.4℃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20.0℃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3.5℃
  • 맑음고창군19.6℃
  • 맑음영광군18.6℃
  • 맑음김해시20.3℃
  • 맑음순창군20.4℃
  • 맑음북창원21.4℃
  • 맑음양산시20.8℃
  • 맑음보성군20.4℃
  • 맑음강진군21.3℃
  • 맑음장흥20.5℃
  • 맑음해남20.1℃
  • 맑음고흥18.9℃
  • 맑음의령군18.0℃
  • 맑음함양군20.0℃
  • 맑음광양시21.5℃
  • 맑음진도군19.3℃
  • 맑음봉화14.8℃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5.8℃
  • 맑음청송군17.0℃
  • 맑음영덕17.2℃
  • 맑음의성17.3℃
  • 맑음구미18.9℃
  • 맑음영천19.4℃
  • 맑음경주시19.2℃
  • 맑음거창17.4℃
  • 맑음합천20.8℃
  • 맑음밀양21.2℃
  • 맑음산청18.9℃
  • 맑음거제18.8℃
  • 맑음남해18.5℃
  • 맑음21.0℃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공동주택 현장 민원 관리, 5분 발언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의회 최서윤 의원, 공동주택 현장 민원 관리, 5분 발언

최서윤 광주시의회 의원은 27일 제305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규모 공동주택 민원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했다.

[크기변환]최서윤.jpg

 최 의원은 “2021년 1월 고산1지구 시행사인 ㈜포스코건설과 금호베르빌측에서 작성한 합의서에 금호베르빌 단지 서쪽 후문쪽으로 9m 너비를 확보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 및 도로개설 협조”라고 되어 있으나, 포스코 2차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서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 범위 내 대규모 공사를 진행할 때 광주시는 사업시행자와 기반시설 부담협약을 진행하며, 시공사는 사업대상지 인접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수렴하고 그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협상을 실시하기도 한다.” 고 하였다.

또한, “광주시는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소규모 택지개발로 도시가 확장되어 왔으나, 시공사가 지구 내 개발만하고 기반시설 정비를 놓친 경우가 많아 교통지역, 빌라천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되었고,

 

도시계획도로, 공원, 녹지 등의 기반시설이 완성되지 않아 「주택법」에 따른 동별 사용검사로 아파트 준공처리 하는 경우가 다반사” 라고 하였다.

끝으로, “시공사와 피해주민간의 민원해결을 사인간의 문제로 치부하며 관망하지 말고 광주시의 적극적인 중재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 며 5분 제안을 마무리 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