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25 (수)

  • 맑음속초10.5℃
  • 맑음17.8℃
  • 맑음철원15.5℃
  • 맑음동두천14.2℃
  • 맑음파주11.6℃
  • 맑음대관령6.6℃
  • 맑음춘천17.4℃
  • 맑음백령도8.3℃
  • 박무북강릉9.7℃
  • 맑음강릉11.9℃
  • 맑음동해10.5℃
  • 맑음서울13.4℃
  • 맑음인천9.3℃
  • 맑음원주15.6℃
  • 맑음울릉도8.6℃
  • 맑음수원10.1℃
  • 맑음영월15.8℃
  • 맑음충주15.5℃
  • 맑음서산10.8℃
  • 맑음울진11.2℃
  • 맑음청주14.6℃
  • 맑음대전15.1℃
  • 맑음추풍령14.8℃
  • 맑음안동15.3℃
  • 맑음상주16.6℃
  • 맑음포항12.3℃
  • 맑음군산10.7℃
  • 맑음대구15.0℃
  • 맑음전주11.9℃
  • 맑음울산10.9℃
  • 맑음창원11.7℃
  • 맑음광주13.3℃
  • 맑음부산11.2℃
  • 맑음통영11.7℃
  • 맑음목포11.1℃
  • 맑음여수13.2℃
  • 맑음흑산도9.5℃
  • 맑음완도12.6℃
  • 맑음고창10.5℃
  • 맑음순천13.8℃
  • 맑음홍성(예)12.8℃
  • 맑음13.1℃
  • 구름많음제주12.7℃
  • 맑음고산11.4℃
  • 맑음성산11.8℃
  • 맑음서귀포13.7℃
  • 맑음진주12.8℃
  • 맑음강화9.9℃
  • 맑음양평15.7℃
  • 맑음이천13.7℃
  • 맑음인제14.6℃
  • 맑음홍천17.0℃
  • 맑음태백8.3℃
  • 맑음정선군13.2℃
  • 맑음제천15.4℃
  • 맑음보은14.5℃
  • 맑음천안12.5℃
  • 맑음보령9.8℃
  • 맑음부여13.5℃
  • 맑음금산14.8℃
  • 맑음14.0℃
  • 맑음부안10.1℃
  • 맑음임실11.8℃
  • 맑음정읍10.8℃
  • 맑음남원13.4℃
  • 맑음장수11.6℃
  • 맑음고창군11.4℃
  • 맑음영광군10.6℃
  • 맑음김해시12.0℃
  • 맑음순창군12.8℃
  • 맑음북창원13.8℃
  • 맑음양산시13.0℃
  • 맑음보성군13.9℃
  • 맑음강진군13.1℃
  • 맑음장흥13.3℃
  • 맑음해남11.6℃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2.3℃
  • 맑음함양군13.5℃
  • 맑음광양시14.1℃
  • 맑음진도군10.5℃
  • 맑음봉화10.9℃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6.0℃
  • 맑음청송군11.6℃
  • 맑음영덕10.3℃
  • 맑음의성13.8℃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2.4℃
  • 맑음경주시12.3℃
  • 맑음거창13.3℃
  • 맑음합천14.1℃
  • 맑음밀양13.6℃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2.3℃
  • 맑음12.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이륜차 야간 이동소음 규제 강화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이륜차 야간 이동소음 규제 강화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95데시벨 규제지역 지정고시 행정예고…시행 2년 후 본격 단속 예정-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배달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이 늘면서 이륜자동차 등의 소음을 95dB 이하로 규제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시는 지난 9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행정 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크기변환]사본 -6. 용인특례시가 지난 9일 이륜자동차 등 이동소음 95dB 규제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처인구청 관계자가 이륜차 합동단속에 나서고 있다..jpg

시는 고시에서 이동 소음규제 기준을 기존의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고 용인특례시 전역을 이동소음 사용금지 지역과 사용 제한지역으로 구분했다.

사용금지지역은 종합병원·공공도서관·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 지역으로 배기 소음 95dB가 넘는 이동소음을 제한한다.

 

사용금지지역을 제외한 용인특례시 전역이 사용제한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사용금지 시간대를 정해 이동소음을 규제한다. 농촌지역인 처인구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도시지역인 기흥구와 수지구는 오후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이동소음을 규제한다.

 

이동소음 규제 대상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 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 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 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 95㏈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다.

 

이를 위반하면 소음·진동관리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

다만 생계형 이륜자동차 소유주의 이동권 보호를 위해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시범 단속한다. 시행 2년 이후부터 본격 단속을 할 방침이다.

 

관내 이륜자동차는 지난해 말 기준 총 2만2092대다. 이중 배달용인 중형이륜차가 1만1171대, 전기이륜차는 534대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으로 이동소음원을 적정하게 관리해 시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