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30 (일)

  • 흐림속초24.4℃
  • 흐림23.3℃
  • 흐림철원22.7℃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20.7℃
  • 흐림춘천23.4℃
  • 흐림백령도21.2℃
  • 흐림북강릉24.2℃
  • 흐림강릉24.6℃
  • 흐림동해24.4℃
  • 흐림서울25.9℃
  • 비인천25.6℃
  • 구름많음원주25.5℃
  • 흐림울릉도24.7℃
  • 구름많음수원25.2℃
  • 흐림영월23.9℃
  • 구름많음충주24.4℃
  • 흐림서산24.2℃
  • 흐림울진24.5℃
  • 흐림청주26.7℃
  • 흐림대전25.5℃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안동25.2℃
  • 구름많음상주23.7℃
  • 흐림포항24.5℃
  • 흐림군산24.8℃
  • 흐림대구23.8℃
  • 흐림전주25.0℃
  • 흐림울산22.9℃
  • 흐림창원25.4℃
  • 구름많음광주24.9℃
  • 구름많음부산25.9℃
  • 구름많음통영26.6℃
  • 비목포25.5℃
  • 구름많음여수26.6℃
  • 흐림흑산도26.5℃
  • 구름많음완도26.2℃
  • 흐림고창25.1℃
  • 구름많음순천22.8℃
  • 흐림홍성(예)25.1℃
  • 흐림23.9℃
  • 맑음제주29.1℃
  • 맑음고산27.1℃
  • 맑음성산27.4℃
  • 맑음서귀포28.4℃
  • 흐림진주23.1℃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4.7℃
  • 구름많음이천24.4℃
  • 흐림인제22.8℃
  • 흐림홍천24.3℃
  • 흐림태백22.2℃
  • 흐림정선군23.7℃
  • 흐림제천23.1℃
  • 흐림보은24.5℃
  • 흐림천안24.1℃
  • 흐림보령25.0℃
  • 흐림부여24.5℃
  • 흐림금산23.5℃
  • 흐림24.9℃
  • 흐림부안24.5℃
  • 흐림임실23.4℃
  • 흐림정읍24.7℃
  • 흐림남원23.8℃
  • 흐림장수22.7℃
  • 흐림고창군25.0℃
  • 흐림영광군24.7℃
  • 흐림김해시24.9℃
  • 흐림순창군24.0℃
  • 흐림북창원25.5℃
  • 흐림양산시24.2℃
  • 구름많음보성군24.8℃
  • 구름많음강진군25.7℃
  • 구름많음장흥25.6℃
  • 구름많음해남25.8℃
  • 구름많음고흥25.9℃
  • 흐림의령군23.6℃
  • 흐림함양군24.0℃
  • 맑음광양시24.6℃
  • 구름많음진도군26.9℃
  • 흐림봉화23.7℃
  • 구름많음영주24.2℃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4.4℃
  • 흐림영덕23.2℃
  • 구름많음의성25.0℃
  • 구름많음구미24.2℃
  • 흐림영천23.3℃
  • 흐림경주시23.2℃
  • 흐림거창23.7℃
  • 흐림합천24.2℃
  • 흐림밀양23.9℃
  • 흐림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6.4℃
  • 구름많음남해25.3℃
  • 흐림24.9℃
기상청 제공
[성남시] 저소득 1인 가구에 간병비 최대 42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저소득 1인 가구에 간병비 최대 42만원 지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올해 들어 34명에 1260만원 지급 “막막한 상황에서 큰 도움 됐다”

성남시는 저소득 1인 가구에 연간 최대 42만원을 지급하는 간병비 지원사업을 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저소득 1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보호자 부재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경기지역 시·군 중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한 사업이다.

[크기변환]기후에너지과-이동식 수소에너지 홍보관(자료사진) (1).jpg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90% 이하(월소득인정액 194만4812원 이하)의 1인 가구다.

시는 이들이 갑작스러운 부상이나 질병으로 전국에 있는 2차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 업체(협회)의 간병 서비스를 받으면 하루 간병비 10만원 중에서 70%인 7만원씩을 최장 6일간 지급한다.

 

남용을 막기 위해 전체 간병비의 30%(하루 최대 3만원)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

지원받으려는 대상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동의서(성남복지이음 접속→복지정보→1인가구 지원서비스→커뮤니티→공지사항), 간병사실 확인서 등의 서류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내야 한다.

선정기준에 맞으면 본인 계좌로 간병비를 입금한다.

 

성남시는 이 사업 도입 당시 지원 일수와 금액을 최장 3일, 최대 21만원으로 정해 지난해 11개월간 모두 39명의 1인 가구에 806만원의 간병비를 지급했다.

올해 1월부턴 지원 일수와 금액을 각각 2배 늘려 최근 9개월간 34명의 1인 가구에 1260만원의 간병비 지급이 이뤄졌다.

 

야탑3동 주민 오 아무개(59) 씨는 “도움받을 가족이나 지인 없이 지난 2월 혼자 병원에 입원해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면서 “막막한 상황에서 42만원의 간병비 지원 혜택을 받아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지역 전체 1인 가구 수는 전체 36만9582가구의 33%인 12만2461가구다.

기타자세한사항은 복지정책과 1인가구지원팀 박지현 주무관 031-729-8513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