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구름조금속초4.2℃
  • 맑음2.5℃
  • 구름조금철원0.6℃
  • 구름조금동두천1.8℃
  • 구름조금파주0.4℃
  • 구름조금대관령-1.7℃
  • 구름조금춘천2.5℃
  • 구름조금백령도0.9℃
  • 맑음북강릉3.0℃
  • 맑음강릉5.3℃
  • 맑음동해4.7℃
  • 맑음서울3.5℃
  • 구름많음인천2.5℃
  • 구름조금원주2.4℃
  • 비울릉도4.6℃
  • 구름많음수원4.1℃
  • 구름조금영월2.6℃
  • 구름조금충주1.7℃
  • 구름조금서산3.1℃
  • 맑음울진5.2℃
  • 구름많음청주5.3℃
  • 구름조금대전4.4℃
  • 구름많음추풍령4.0℃
  • 구름조금안동5.0℃
  • 구름많음상주3.3℃
  • 맑음포항7.6℃
  • 구름많음군산5.5℃
  • 맑음대구7.6℃
  • 구름조금전주5.0℃
  • 맑음울산7.2℃
  • 맑음창원7.7℃
  • 구름조금광주7.5℃
  • 맑음부산9.1℃
  • 맑음통영8.3℃
  • 구름조금목포5.7℃
  • 구름조금여수8.3℃
  • 구름많음흑산도4.4℃
  • 구름조금완도7.0℃
  • 구름많음고창5.6℃
  • 구름조금순천6.3℃
  • 구름조금홍성(예)2.4℃
  • 구름많음3.9℃
  • 구름많음제주10.8℃
  • 맑음고산11.2℃
  • 구름조금성산11.1℃
  • 맑음서귀포11.0℃
  • 맑음진주6.0℃
  • 구름조금강화-0.8℃
  • 구름조금양평2.3℃
  • 구름조금이천2.4℃
  • 구름조금인제-0.6℃
  • 구름조금홍천1.3℃
  • 구름조금태백0.5℃
  • 구름조금정선군0.7℃
  • 구름조금제천1.6℃
  • 구름많음보은4.7℃
  • 구름많음천안5.0℃
  • 구름조금보령3.4℃
  • 구름많음부여4.3℃
  • 구름조금금산4.7℃
  • 구름많음3.2℃
  • 구름조금부안3.9℃
  • 맑음임실5.8℃
  • 구름많음정읍4.0℃
  • 맑음남원7.1℃
  • 구름조금장수4.9℃
  • 구름많음고창군4.6℃
  • 구름조금영광군4.8℃
  • 맑음김해시8.6℃
  • 구름조금순창군5.2℃
  • 맑음북창원8.5℃
  • 맑음양산시9.2℃
  • 구름조금보성군7.6℃
  • 구름많음강진군8.5℃
  • 구름많음장흥8.0℃
  • 구름조금해남8.1℃
  • 구름조금고흥7.5℃
  • 맑음의령군6.6℃
  • 맑음함양군5.9℃
  • 맑음광양시8.4℃
  • 구름많음진도군7.0℃
  • 구름조금봉화0.7℃
  • 구름조금영주1.7℃
  • 구름많음문경1.1℃
  • 구름조금청송군4.1℃
  • 구름조금영덕5.7℃
  • 구름많음의성4.2℃
  • 구름많음구미2.9℃
  • 맑음영천6.7℃
  • 맑음경주시6.5℃
  • 맑음거창5.5℃
  • 맑음합천6.3℃
  • 맑음밀양6.7℃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6.5℃
  • 맑음남해4.8℃
  • 맑음8.9℃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국가산단 예정지’용인 남사읍·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국가산단 예정지’용인 남사읍·이동읍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산단 조성 대상지 약 710만㎡엔 개발행위허가 제한 -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엔 23일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앞으로 3년간 용인의 남사읍과 이동읍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가 반도체 초격차 유지를 위해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크기변환]사본 -토지거래허가구역 위치도.jpg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토지의 투기목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급격한 지가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계약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제도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국토교통부가 국가산업단지 사업 예정지인 처인구 남사읍과 이동읍 전역 129.48㎢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1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오는 20일부터 3년 후인 2026년 3월 19일까지다.

구체적으로 남사읍(58.46㎢)과 이동읍(71.02㎢) 내의 주거지역과 용도 미지정 구역은 60㎡,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은 150㎡, 녹지지역은 100㎡를 초과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비도시 지역에서는 농지는 500㎡, 임야 1000㎡ 그 외의 토지는 250㎡를 초과할 때 해당된다.

이와 별개로 시는 남사읍과 이동읍 일대에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설 사업대상지 약 710만㎡(215만평)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4월 6일까지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이날(3월 17일)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개축, 증축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벌채 및 식재 등이 제한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처인구 원삼면 전역 60.1㎢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달 23일부로 해제된다.

 

지난 2019년 3월 23일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개발사업으로 인한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지 4년만이다. 앞으로는 원삼면 일대에 대해서는 허가 없이도 토지거래가 가능해진다.

 

이상일 시장은 “세계적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원대한 계획을 환영하며 앞으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제한 조치를 한 만큼 토지 거래에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