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3.3℃
  • 흐림24.8℃
  • 흐림철원21.6℃
  • 흐림동두천23.2℃
  • 흐림파주22.7℃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4.4℃
  • 흐림백령도21.3℃
  • 흐림북강릉22.5℃
  • 흐림강릉23.2℃
  • 구름많음동해24.4℃
  • 흐림서울25.8℃
  • 구름많음인천25.5℃
  • 흐림원주26.8℃
  • 맑음울릉도25.4℃
  • 구름많음수원25.6℃
  • 구름많음영월24.4℃
  • 흐림충주25.3℃
  • 흐림서산24.2℃
  • 흐림울진24.3℃
  • 흐림청주27.5℃
  • 비대전26.3℃
  • 구름많음추풍령24.0℃
  • 비안동24.8℃
  • 흐림상주24.3℃
  • 구름많음포항26.6℃
  • 흐림군산24.8℃
  • 구름많음대구25.7℃
  • 흐림전주26.6℃
  • 구름많음울산25.1℃
  • 구름많음창원27.1℃
  • 맑음광주27.3℃
  • 흐림부산27.3℃
  • 맑음통영27.8℃
  • 맑음목포27.7℃
  • 맑음여수27.8℃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6.6℃
  • 맑음고창26.8℃
  • 맑음순천24.3℃
  • 흐림홍성(예)25.0℃
  • 흐림25.2℃
  • 맑음제주28.9℃
  • 맑음고산27.0℃
  • 맑음성산27.4℃
  • 구름많음서귀포28.2℃
  • 구름많음진주24.7℃
  • 흐림강화23.3℃
  • 흐림양평25.8℃
  • 구름많음이천26.3℃
  • 흐림인제22.2℃
  • 흐림홍천24.9℃
  • 구름많음태백22.1℃
  • 구름많음정선군24.1℃
  • 구름많음제천24.4℃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9℃
  • 흐림보령25.7℃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5.9℃
  • 흐림25.5℃
  • 구름많음부안27.4℃
  • 구름많음임실25.4℃
  • 구름많음정읍26.7℃
  • 구름많음남원26.0℃
  • 흐림장수24.1℃
  • 맑음고창군26.7℃
  • 맑음영광군26.7℃
  • 구름많음김해시26.8℃
  • 구름많음순창군26.3℃
  • 흐림북창원28.0℃
  • 구름많음양산시27.1℃
  • 맑음보성군26.2℃
  • 맑음강진군26.5℃
  • 맑음장흥26.3℃
  • 맑음해남26.3℃
  • 맑음고흥26.4℃
  • 흐림의령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5.1℃
  • 맑음광양시26.2℃
  • 맑음진도군26.0℃
  • 흐림봉화24.4℃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4.1℃
  • 구름많음청송군24.1℃
  • 구름많음영덕23.8℃
  • 흐림의성25.5℃
  • 구름많음구미25.5℃
  • 흐림영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5.1℃
  • 구름많음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5.8℃
  • 구름많음밀양25.2℃
  • 흐림산청25.7℃
  • 맑음거제27.6℃
  • 맑음남해26.7℃
  • 흐림27.1℃
기상청 제공
[경기도] 6.1 지방선거 당선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519만 원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6.1 지방선거 당선 경기도 초선 시군의원 평균재산 11억2,519만 원 -경기티비종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새로 당선된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의원 306명의 1인당 평균 재산이 11억2,519만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 등록재산의 공개 규정에 따라 6.1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신규 공직자 30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30일 경기도보를 통해 공개했다.

[크기변환]사본 -경기도청+광교+신청사+전경(1)(2).jpg

공개내용은 7월 1일 기준 시·군 의원이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내역으로 본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소유한 부동산·예금·주식 등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동일 직위에서 재선된 의원은 최초 재산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개내역을 살펴보면 신규의원 306명 중 10억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사람은 109명(35.6%), 5억 이상 10억 이하 68명(22.2%), 5억 이하의 재산 신고자는 129명(42.2%)이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 재산등록 사항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고 잘못 신고한 부분은 보완하도록 할 방침이다. 잘못 신고한 금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비조회성 재산을 1억 원 이상 잘못 신고한 경우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게 된다.

한편, 정부 공직윤리위원회 공개대상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141명은 정부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