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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 어르신‘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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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29일 어르신‘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 -경기티비종합뉴스-

보이스피싱·건강식품 허위 과장 광고·떳다방 등 대처요령 안내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9일 처인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에는 처인구 노인대학 어르신 100여 명이 참석했다.

[크기변환]사본 -4. 용인특례시가 29일 처인노인복지관 대강당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jpg

용인YMCA 소비자상담실은 어르신이 피해를 많이 보는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스미싱), 건강식품 허위 과장 광고, 물품·의료기·홍보관(떴다방), 상조서비스 등의 전화권유판매, 다단계 및 투자자문 권유 등 다양한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다양한 피해 사례와 실제 경험을 공유하기도 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요즘 모르는 사이에 피해를 보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교육을 해주니 좋다. 유익한 교육을 잘 들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피해 예방 및 피해 처리 방안 등을 참고해 실생활에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면서 교육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소비자교육을 통해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용인YMCA를 통해 소비취약계층인 초중고생 및 어르신을 대상으로 소비자 교육을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를 당한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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