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29 (토)

  • 흐림속초23.3℃
  • 흐림25.0℃
  • 흐림철원22.4℃
  • 흐림동두천23.7℃
  • 흐림파주22.9℃
  • 흐림대관령19.2℃
  • 흐림춘천25.0℃
  • 흐림백령도21.6℃
  • 흐림북강릉23.0℃
  • 구름많음강릉23.5℃
  • 구름많음동해24.3℃
  • 흐림서울26.2℃
  • 흐림인천25.8℃
  • 구름많음원주27.1℃
  • 구름많음울릉도25.6℃
  • 흐림수원26.0℃
  • 구름많음영월24.7℃
  • 맑음충주25.5℃
  • 구름많음서산24.3℃
  • 흐림울진24.5℃
  • 구름많음청주27.3℃
  • 흐림대전26.3℃
  • 구름많음추풍령24.1℃
  • 비안동25.5℃
  • 구름많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6.8℃
  • 흐림군산24.7℃
  • 흐림대구26.0℃
  • 구름많음전주26.6℃
  • 구름많음울산25.1℃
  • 비창원27.1℃
  • 맑음광주27.4℃
  • 비부산27.9℃
  • 맑음통영28.1℃
  • 맑음목포27.8℃
  • 맑음여수28.0℃
  • 맑음흑산도26.3℃
  • 맑음완도27.5℃
  • 흐림고창26.9℃
  • 구름많음순천24.6℃
  • 구름많음홍성(예)25.6℃
  • 구름많음25.2℃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2℃
  • 맑음성산27.8℃
  • 비서귀포28.3℃
  • 흐림진주24.2℃
  • 흐림강화23.6℃
  • 흐림양평26.2℃
  • 구름많음이천26.7℃
  • 흐림인제23.3℃
  • 흐림홍천25.7℃
  • 구름많음태백24.0℃
  • 구름많음정선군24.0℃
  • 맑음제천23.8℃
  • 흐림보은24.2℃
  • 구름많음천안24.9℃
  • 흐림보령26.1℃
  • 흐림부여26.2℃
  • 구름많음금산25.8℃
  • 구름많음25.6℃
  • 흐림부안27.2℃
  • 구름많음임실25.8℃
  • 흐림정읍26.8℃
  • 구름많음남원26.0℃
  • 구름많음장수24.3℃
  • 흐림고창군26.4℃
  • 흐림영광군26.8℃
  • 구름많음김해시27.1℃
  • 구름많음순창군26.2℃
  • 흐림북창원28.1℃
  • 흐림양산시27.2℃
  • 맑음보성군26.7℃
  • 맑음강진군26.8℃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6.9℃
  • 맑음고흥27.2℃
  • 구름많음의령군26.1℃
  • 구름많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6.4℃
  • 맑음진도군26.3℃
  • 흐림봉화25.2℃
  • 흐림영주24.2℃
  • 흐림문경24.3℃
  • 구름많음청송군24.2℃
  • 구름많음영덕23.5℃
  • 구름많음의성25.4℃
  • 구름많음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경주시25.5℃
  • 맑음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밀양25.1℃
  • 구름많음산청26.2℃
  • 맑음거제27.7℃
  • 맑음남해27.2℃
  • 구름많음27.5℃
기상청 제공
용인시 수지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1억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시 수지구,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21억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7월말 기준 연면적 1천㎡ 이상 시설물 2625건 대상 -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교통 체증을 유발하는 관내 주요 시설 2625건을 대상으로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약 2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구는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가운데 개인이 소유한 면적이 160㎡ 이상인 경우에 대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크기변환]4. 수지구청 전경.jpg

대상 기간은 지난 2021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7월 말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한다.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시설물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물에 대해선 통근버스 운영, 승용차 요일제 등을 포함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1년간 이행한 경우에 한해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준다.

 

부담금 납부 기간은 다음달 15일부터 31일까지다. 농협 가상계좌로 입금하거나 ARS(1544-9344), 무인수납기,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이 지나면 부과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구 관계자는 “교통량 증가로 혼잡을 빚지 않도록 매년 면적에 부합하는 상가 등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교통정책은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보행자의 안전과 원활한 차량 흐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