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월)

  • 구름조금속초11.7℃
  • 박무4.7℃
  • 맑음철원4.9℃
  • 맑음동두천6.8℃
  • 맑음파주5.0℃
  • 맑음대관령0.6℃
  • 맑음춘천5.8℃
  • 구름조금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1.4℃
  • 맑음강릉13.8℃
  • 맑음동해10.9℃
  • 맑음서울10.6℃
  • 맑음인천11.8℃
  • 맑음원주7.9℃
  • 맑음울릉도13.6℃
  • 박무수원7.7℃
  • 맑음영월7.2℃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9.6℃
  • 맑음청주9.8℃
  • 맑음대전7.8℃
  • 맑음추풍령7.5℃
  • 안개안동8.6℃
  • 맑음상주7.5℃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8.3℃
  • 박무대구9.9℃
  • 맑음전주9.3℃
  • 맑음울산12.3℃
  • 맑음창원12.8℃
  • 맑음광주10.4℃
  • 맑음부산13.8℃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12.0℃
  • 맑음여수12.8℃
  • 맑음흑산도14.8℃
  • 구름조금완도11.1℃
  • 맑음고창6.6℃
  • 맑음순천5.5℃
  • 박무홍성(예)6.9℃
  • 맑음7.3℃
  • 구름많음제주16.2℃
  • 맑음고산16.8℃
  • 맑음성산15.1℃
  • 맑음서귀포16.1℃
  • 맑음진주6.9℃
  • 맑음강화9.7℃
  • 맑음양평7.5℃
  • 맑음이천6.2℃
  • 맑음인제5.0℃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2.4℃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4.0℃
  • 맑음보은4.9℃
  • 맑음천안6.4℃
  • 맑음보령9.7℃
  • 맑음부여6.1℃
  • 맑음금산5.1℃
  • 맑음8.2℃
  • 맑음부안8.5℃
  • 맑음임실4.7℃
  • 맑음정읍8.9℃
  • 맑음남원6.3℃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7.8℃
  • 맑음영광군7.5℃
  • 구름조금김해시10.9℃
  • 맑음순창군6.9℃
  • 맑음북창원11.4℃
  • 맑음양산시9.8℃
  • 맑음보성군10.3℃
  • 맑음강진군9.0℃
  • 맑음장흥8.9℃
  • 구름조금해남7.9℃
  • 맑음고흥8.2℃
  • 흐림의령군9.2℃
  • 맑음함양군6.6℃
  • 맑음광양시10.9℃
  • 맑음진도군9.7℃
  • 맑음봉화5.9℃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7.2℃
  • 맑음청송군7.0℃
  • 맑음영덕11.1℃
  • 흐림의성7.7℃
  • 맑음구미7.1℃
  • 흐림영천9.0℃
  • 구름조금경주시8.4℃
  • 맑음거창6.0℃
  • 맑음합천8.7℃
  • 흐림밀양10.6℃
  • 맑음산청7.8℃
  • 맑음거제10.9℃
  • 맑음남해10.9℃
  • 박무9.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봄 행락철 맞아 위생용품업체 집중단속으로 안전관리 강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특사경, 봄 행락철 맞아 위생용품업체 집중단속으로 안전관리 강화

○ 4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집중 단속
- 영업자 준수사항, 미신고 영업행위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여부 등
- 불법행위 집중 단속을 통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4월 1일부터 19일까지 위생용품 제조·수입업체, 위생물수건처리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신고 영업행위 ▲기준 및 규격 위반 ▲위생용품 표시기준 위반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이다.

[크기변환]봄+행락철+맞아+위생용품+업체+집중+단속으로+안전관리+강화.jpg

현행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르면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고 위생용품을 수입한 경우,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진열한 경우, 생산·작업일지와 같은 원료출납관계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품목별 표시기준에 맞지 않는 위생용품을 저장·판매한 경우, 위생용품 자가품질검사를 직접 또는 위탁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등에 대해 각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위생용품 중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위생물수건에 대해서는 안전성 검증을 위해 무작위 시료 채취를 통한 수거·검사를 실시하여, 부적합 제품은 식약처에 통보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행위자를 입건하는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홍은기 특사경단장은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위생용품 관리법도 특사경 직무범위에 포함됐다”면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도민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