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속초4.8℃
  • 맑음-2.3℃
  • 맑음철원-3.6℃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2.4℃
  • 맑음대관령-2.1℃
  • 맑음춘천-3.2℃
  • 구름많음백령도4.3℃
  • 맑음북강릉3.2℃
  • 맑음강릉4.8℃
  • 맑음동해5.8℃
  • 맑음서울1.3℃
  • 맑음인천2.3℃
  • 맑음원주0.1℃
  • 구름조금울릉도6.6℃
  • 맑음수원0.8℃
  • 맑음영월0.9℃
  • 맑음충주0.7℃
  • 맑음서산4.2℃
  • 맑음울진4.8℃
  • 맑음청주4.0℃
  • 맑음대전2.7℃
  • 맑음추풍령3.5℃
  • 맑음안동3.3℃
  • 맑음상주4.5℃
  • 구름많음포항7.6℃
  • 맑음군산3.5℃
  • 구름조금대구6.5℃
  • 맑음전주3.5℃
  • 흐림울산8.0℃
  • 구름많음창원8.2℃
  • 구름조금광주6.4℃
  • 구름많음부산8.9℃
  • 구름많음통영8.8℃
  • 맑음목포8.0℃
  • 구름많음여수8.4℃
  • 구름조금흑산도8.9℃
  • 구름많음완도7.8℃
  • 맑음고창4.6℃
  • 구름많음순천5.8℃
  • 맑음홍성(예)4.1℃
  • 맑음-0.5℃
  • 구름조금제주11.2℃
  • 맑음고산11.2℃
  • 구름조금성산9.0℃
  • 구름조금서귀포10.4℃
  • 흐림진주7.5℃
  • 맑음강화1.5℃
  • 맑음양평0.4℃
  • 맑음이천1.5℃
  • 맑음인제-1.5℃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0.8℃
  • 맑음정선군1.4℃
  • 맑음제천-1.6℃
  • 맑음보은-0.5℃
  • 맑음천안0.9℃
  • 맑음보령1.8℃
  • 맑음부여-0.9℃
  • 맑음금산1.1℃
  • 맑음2.2℃
  • 맑음부안3.2℃
  • 맑음임실3.6℃
  • 맑음정읍4.0℃
  • 맑음남원2.0℃
  • 맑음장수0.6℃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5.2℃
  • 흐림김해시7.9℃
  • 맑음순창군3.5℃
  • 구름많음북창원9.0℃
  • 흐림양산시9.9℃
  • 흐림보성군8.6℃
  • 구름조금강진군7.8℃
  • 구름많음장흥7.5℃
  • 구름조금해남7.0℃
  • 구름많음고흥5.3℃
  • 구름많음의령군6.4℃
  • 맑음함양군4.2℃
  • 흐림광양시7.7℃
  • 구름조금진도군8.6℃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3.7℃
  • 맑음문경4.7℃
  • 맑음청송군3.6℃
  • 맑음영덕5.7℃
  • 맑음의성-0.4℃
  • 맑음구미4.8℃
  • 구름조금영천5.8℃
  • 구름많음경주시7.1℃
  • 맑음거창2.4℃
  • 구름조금합천7.3℃
  • 구름많음밀양7.9℃
  • 맑음산청5.2℃
  • 구름많음거제9.3℃
  • 흐림남해8.2℃
  • 흐림8.9℃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확대, 소득기준 완화해야

○ 경기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개선안 정부 건의
-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
- 지원 금액은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경기도는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대상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을 2024년부터 세 차례 정부에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경기도가 정부, 시군과 함께 무주택 임차인들에게 보증료를 최대 4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청(25년9월13일).jpg

현재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다. 소득 요건으로는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다.

문제는 현행 제도가 ‘전세사기피해자법’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보증금 5억 원 이하)과 일치하지 않고, 지원 대상 소득 기준도 낮아 실질적인 수혜 대상이 적다는 데 있다.

 

이에 경기도는 ‘지원 대상’을 ‘전세사기피해자법’과 동일하게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로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

‘보증료 지원 금액’ 역시 기존 최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고 ‘청년 외 소득기준’을 6천만 원에서 7천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위험에 노출된 도민들이 보다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정부24(www.gov.kr) 또는 안심전세포털(www.khug.or.kr/jeonse)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031-242-2450)는 2023년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개소해 ▲전세사기피해 접수 및 상담 ▲전세사기피해자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지원 및 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등 전세사기피해로 고통받는 도민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