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30 (토)

  • 맑음속초30.3℃
  • 맑음24.6℃
  • 맑음철원25.6℃
  • 맑음동두천25.6℃
  • 맑음파주25.0℃
  • 맑음대관령24.7℃
  • 맑음춘천24.9℃
  • 맑음백령도23.3℃
  • 맑음북강릉31.2℃
  • 맑음강릉32.1℃
  • 맑음동해31.5℃
  • 맑음서울25.0℃
  • 맑음인천22.4℃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7.9℃
  • 맑음수원24.7℃
  • 맑음영월24.6℃
  • 맑음충주24.9℃
  • 맑음서산23.9℃
  • 맑음울진29.1℃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5.6℃
  • 맑음추풍령25.2℃
  • 맑음안동25.4℃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7.9℃
  • 맑음군산24.8℃
  • 맑음대구27.5℃
  • 맑음전주25.5℃
  • 맑음울산28.3℃
  • 맑음창원28.7℃
  • 맑음광주25.8℃
  • 맑음부산27.8℃
  • 맑음통영26.7℃
  • 맑음목포23.6℃
  • 맑음여수25.3℃
  • 맑음흑산도24.9℃
  • 맑음완도27.4℃
  • 맑음고창25.1℃
  • 맑음순천25.8℃
  • 맑음홍성(예)25.6℃
  • 맑음24.2℃
  • 맑음제주25.8℃
  • 맑음고산22.3℃
  • 맑음성산27.6℃
  • 맑음서귀포27.9℃
  • 맑음진주26.3℃
  • 맑음강화22.5℃
  • 맑음양평23.5℃
  • 맑음이천25.6℃
  • 맑음인제25.6℃
  • 맑음홍천25.6℃
  • 맑음태백25.2℃
  • 맑음정선군25.8℃
  • 맑음제천23.8℃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22.8℃
  • 맑음부여24.0℃
  • 맑음금산25.9℃
  • 맑음24.9℃
  • 맑음부안25.3℃
  • 맑음임실24.3℃
  • 맑음정읍26.4℃
  • 맑음남원24.8℃
  • 맑음장수25.2℃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5.8℃
  • 맑음김해시28.4℃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9.1℃
  • 맑음보성군28.1℃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6.8℃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6.9℃
  • 맑음의령군27.0℃
  • 맑음함양군28.2℃
  • 맑음광양시27.7℃
  • 맑음진도군25.2℃
  • 맑음봉화27.4℃
  • 맑음영주26.1℃
  • 맑음문경27.9℃
  • 맑음청송군26.5℃
  • 맑음영덕27.5℃
  • 맑음의성26.6℃
  • 맑음구미28.9℃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6.9℃
  • 맑음합천28.4℃
  • 맑음밀양28.5℃
  • 맑음산청27.3℃
  • 맑음거제27.3℃
  • 맑음남해25.9℃
  • 맑음28.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기업친화 도시’ 속도 낸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화성특례시,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절차 대폭 단축... ‘기업친화 도시’ 속도 낸다

○ ‘특례시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로 도지사 사전 승인 없이, 자체 건축허가 추진
○ 51층 이상·연면적 20만㎡ 이상 대형 건축물 신속 행정... 기업 투자 활성화 기대

화성특례시가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에 따라 대규모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기존 도지사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축행정 추진에 나선다.

[크기변환]5. 화성특례시청 전경.jpg

지난 5월 7일 국회를 통과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는 특례시의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위해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 대규모 건축물에 대해 관할 도지사의 사전 승인 없이 특례시가 자체적으로 건축허가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규정돼 있어, 공포 절차 등을 거쳐 2027년 5월 중순경 본격 시행된다.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사전 승인 절차에 소요됐던 행정 처리 기간을 줄일 수 있어 기업의 투자 결정과 사업 추진 속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인허가 절차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기업의 행정 만족도 향상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현대·기아자동차, 삼성전자, ASML 등 글로벌 기업이 입지한 화성특례시는 이번 제도 개선이 기업 유치와 투자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대규모 산업시설, 업무시설, 복합개발사업 등은 인허가 지연 여부가 사업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전 승인 절차가 축소되면 기업의 시간적 비용을 줄이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명조 건축과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특례시에 걸맞은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행정 처리의 속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 활동과 시민 생활에 직결되는 건축 인허가 분야에서 처리기한 단축을 핵심 과제로 삼고,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