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월)

  • 흐림속초18.3℃
  • 흐림19.6℃
  • 흐림철원19.4℃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20.2℃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9.4℃
  • 박무백령도19.5℃
  • 흐림북강릉17.7℃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8.0℃
  • 흐림서울21.7℃
  • 흐림인천22.0℃
  • 흐림원주19.8℃
  • 흐림울릉도17.6℃
  • 흐림수원21.1℃
  • 흐림영월17.5℃
  • 흐림충주20.2℃
  • 흐림서산20.3℃
  • 흐림울진17.6℃
  • 흐림청주22.0℃
  • 흐림대전21.0℃
  • 흐림추풍령20.0℃
  • 흐림안동19.4℃
  • 흐림상주20.3℃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20.9℃
  • 흐림대구20.4℃
  • 흐림전주21.4℃
  • 흐림울산18.2℃
  • 비창원19.7℃
  • 흐림광주22.1℃
  • 비부산19.4℃
  • 흐림통영19.3℃
  • 비목포21.0℃
  • 비여수20.3℃
  • 비흑산도18.7℃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19.6℃
  • 흐림홍성(예)20.8℃
  • 흐림20.7℃
  • 비제주22.9℃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2.1℃
  • 흐림서귀포22.4℃
  • 흐림진주19.3℃
  • 흐림강화21.0℃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20.5℃
  • 흐림인제17.7℃
  • 흐림홍천19.1℃
  • 흐림태백15.2℃
  • 흐림정선군16.0℃
  • 흐림제천18.0℃
  • 흐림보은19.2℃
  • 흐림천안19.9℃
  • 흐림보령21.0℃
  • 흐림부여20.9℃
  • 흐림금산20.2℃
  • 흐림20.2℃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20.6℃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20.9℃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1.1℃
  • 흐림영광군20.8℃
  • 흐림김해시19.9℃
  • 흐림순창군21.2℃
  • 흐림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0.8℃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20.2℃
  • 흐림광양시20.9℃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8.5℃
  • 흐림문경19.3℃
  • 흐림청송군18.3℃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19.8℃
  • 흐림구미22.0℃
  • 흐림영천18.9℃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1.2℃
  • 흐림산청19.9℃
  • 흐림거제19.7℃
  • 흐림남해20.8℃
  • 흐림21.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임대사업자 안내문 발송... 법적 의무 이행 독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성남시, 임대사업자 안내문 발송... 법적 의무 이행 독려

임대차계약 신고부터 보증보험까지 주요 준수사항 안내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크기변환]공동주택과-민간임대주택사업자 안내문(전면).jpg

이번 안내문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며,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된다.

[크기변환]공동주택과-민간임대주택사업자 안내문(후면).jpg

안내문에는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기타 문의처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 이행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임대차 시장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