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7.27 (월)

  • 흐림속초25.1℃
  • 소나기26.8℃
  • 흐림철원28.0℃
  • 구름많음동두천30.0℃
  • 구름많음파주29.9℃
  • 흐림대관령26.5℃
  • 흐림춘천26.4℃
  • 구름많음백령도28.0℃
  • 소나기북강릉26.2℃
  • 흐림강릉29.5℃
  • 구름많음동해28.4℃
  • 소나기서울31.0℃
  • 흐림인천29.0℃
  • 구름많음원주31.9℃
  • 맑음울릉도29.9℃
  • 구름많음수원31.4℃
  • 구름많음영월32.5℃
  • 흐림충주31.5℃
  • 구름많음서산31.1℃
  • 구름많음울진28.0℃
  • 구름많음청주33.2℃
  • 구름많음대전32.0℃
  • 구름많음추풍령31.9℃
  • 흐림안동33.0℃
  • 구름많음상주33.4℃
  • 구름많음포항33.2℃
  • 구름많음군산31.0℃
  • 맑음대구37.3℃
  • 흐림전주32.1℃
  • 구름많음울산33.6℃
  • 맑음창원33.6℃
  • 구름많음광주34.4℃
  • 맑음부산31.9℃
  • 구름많음통영29.8℃
  • 맑음목포31.4℃
  • 맑음여수31.8℃
  • 구름많음흑산도31.5℃
  • 맑음완도33.0℃
  • 구름많음고창33.2℃
  • 구름많음순천32.8℃
  • 구름많음홍성(예)32.8℃
  • 구름많음31.4℃
  • 구름많음제주32.2℃
  • 맑음고산30.2℃
  • 맑음성산32.5℃
  • 맑음서귀포32.7℃
  • 맑음진주35.6℃
  • 흐림강화28.1℃
  • 구름많음양평31.2℃
  • 구름많음이천30.9℃
  • 흐림인제23.1℃
  • 흐림홍천30.9℃
  • 구름많음태백31.1℃
  • 구름많음정선군32.1℃
  • 구름많음제천30.1℃
  • 구름많음보은31.6℃
  • 구름많음천안31.4℃
  • 구름많음보령31.6℃
  • 구름많음부여32.5℃
  • 흐림금산31.7℃
  • 구름많음31.6℃
  • 구름많음부안32.3℃
  • 구름많음임실32.3℃
  • 구름많음정읍32.8℃
  • 맑음남원34.0℃
  • 구름많음장수31.3℃
  • 구름많음고창군33.2℃
  • 구름많음영광군31.5℃
  • 구름많음김해시34.2℃
  • 구름많음순창군33.0℃
  • 맑음북창원35.7℃
  • 구름많음양산시36.2℃
  • 구름많음보성군33.0℃
  • 구름많음강진군33.9℃
  • 구름많음장흥33.7℃
  • 구름많음해남32.6℃
  • 구름많음고흥34.5℃
  • 맑음의령군37.5℃
  • 맑음함양군35.0℃
  • 맑음광양시35.9℃
  • 구름많음진도군32.1℃
  • 구름많음봉화31.8℃
  • 구름많음영주31.9℃
  • 구름많음문경33.4℃
  • 구름많음청송군35.1℃
  • 구름많음영덕31.1℃
  • 구름많음의성34.7℃
  • 구름많음구미35.2℃
  • 맑음영천35.8℃
  • 구름많음경주시38.6℃
  • 구름많음거창36.5℃
  • 구름많음합천37.0℃
  • 맑음밀양37.1℃
  • 맑음산청36.0℃
  • 구름많음거제31.4℃
  • 맑음남해34.0℃
  • 구름많음34.4℃
기상청 제공
[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광주시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최대 1년간 월 2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 21일까지 1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크기변환]광주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추진.jpg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이하(2022년 기준 1987년~2003년생)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내에서 최대 20만원의 월세를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은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116만 6887원),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가구기준 419만 4701원)이며, 재산 요건은 청년 본인가구의 경우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부모 포함 원가구의 경우 3억8000만원 이하이다.

 

다만, 기초생활 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하여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및 미혼부, 미혼모 등 부모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단독으로 적용한다.

복지로 온라인(https://www.bokjiro.go.kr) 모의계산서비스를 통해 대상자 여부 자가진단 및 신청이 가능하며, 청년이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 “본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인만큼 청년들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자세한사항은 주택정책과 염규연 760-4486, 조민혜 팀장 760-4485 문의하면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