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5.2℃
  • 맑음2.0℃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3.2℃
  • 구름조금파주2.5℃
  • 맑음대관령2.8℃
  • 맑음춘천4.2℃
  • 구름많음백령도2.1℃
  • 맑음북강릉6.3℃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6.3℃
  • 구름조금서울4.0℃
  • 구름많음인천3.1℃
  • 구름조금원주3.2℃
  • 구름많음울릉도5.0℃
  • 구름조금수원4.4℃
  • 맑음영월4.5℃
  • 맑음충주3.8℃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6.8℃
  • 맑음청주4.1℃
  • 맑음대전5.8℃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5.7℃
  • 구름조금상주4.1℃
  • 구름조금포항9.0℃
  • 맑음군산4.7℃
  • 맑음대구7.1℃
  • 맑음전주6.5℃
  • 구름조금울산8.8℃
  • 구름많음창원8.4℃
  • 구름조금광주7.7℃
  • 구름조금부산12.8℃
  • 구름조금통영10.1℃
  • 구름조금목포5.8℃
  • 구름조금여수7.4℃
  • 구름조금흑산도4.9℃
  • 구름조금완도8.8℃
  • 구름조금고창6.1℃
  • 구름조금순천9.5℃
  • 맑음홍성(예)4.1℃
  • 맑음3.6℃
  • 구름많음제주10.5℃
  • 맑음고산11.9℃
  • 구름많음성산11.7℃
  • 맑음서귀포12.5℃
  • 구름조금진주8.8℃
  • 구름조금강화2.2℃
  • 맑음양평3.7℃
  • 구름조금이천3.2℃
  • 맑음인제3.9℃
  • 맑음홍천3.4℃
  • 맑음태백5.0℃
  • 맑음정선군5.3℃
  • 맑음제천4.2℃
  • 구름많음보은5.0℃
  • 맑음천안4.6℃
  • 맑음보령6.3℃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5.1℃
  • 맑음5.1℃
  • 맑음부안5.6℃
  • 맑음임실8.4℃
  • 맑음정읍4.0℃
  • 구름조금남원6.8℃
  • 맑음장수7.6℃
  • 구름조금고창군5.5℃
  • 맑음영광군6.0℃
  • 구름조금김해시9.3℃
  • 맑음순창군7.1℃
  • 구름조금북창원8.4℃
  • 구름조금양산시11.3℃
  • 구름조금보성군8.7℃
  • 구름조금강진군10.0℃
  • 구름조금장흥9.6℃
  • 구름조금해남10.3℃
  • 구름조금고흥10.2℃
  • 구름조금의령군7.4℃
  • 구름조금함양군8.4℃
  • 구름많음광양시9.4℃
  • 구름조금진도군8.9℃
  • 맑음봉화5.5℃
  • 맑음영주5.4℃
  • 맑음문경4.0℃
  • 맑음청송군7.7℃
  • 맑음영덕7.1℃
  • 맑음의성6.3℃
  • 맑음구미5.6℃
  • 맑음영천7.5℃
  • 구름조금경주시9.0℃
  • 구름조금거창8.3℃
  • 구름조금합천7.8℃
  • 맑음밀양9.7℃
  • 구름조금산청8.3℃
  • 구름조금거제8.5℃
  • 구름조금남해7.5℃
  • 구름조금11.4℃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땐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땐 과태료 200만원 부과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전년 대비 위반 신고건수 10배 늘어 비상…가족에게도 표지 양도‧대여 안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기 위해 발급하는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올바른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최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크기변환]사본 -4-2.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에 설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배너.jpg

시에 따르면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확인 사용 신고 건수는 지난해 보다 10배나 증가했으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 사례만 신고하는 파파라치도 등장했다.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차량을 주로 사용하는 장애인이나 보호자, 장애인복지시설, 단체 등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등에 발급한다.

 

장애인 본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는 ‘본인 운전용’을, 미성년자 또는 운전면허 미소지 등의 이유로 본인이 운전할 수 없거나 보호자 명의로 차량이 등록된 경우 ‘보호자 운전용’ 표지를 발급한다.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받은 차량은 이 표지를 부착하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다. 단, 보행장애인이 탑승해야 한다.

 

만약 해당 표지를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위‧변조 등 부당하게 사용하면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가족이라도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대여해선 안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는 행위는 10만원, 물건을 쌓거나 이중주차 등으로 통행을 가로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며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 사용은 형사고발로 이어지기도 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