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명하고 공정한 집합건물 관리 체계 확립 추진 -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중앙동·이동읍·남사읍/더불어민주당)은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용인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20250819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2).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8/20250820112355_e60daf137142e9db39ba486e4afa22f6_67ii.jpg)
간담회는 남홍숙 의원 주재로 김윤선, 이교우, 황미상, 김병민 의원과 용인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최근 용인시 내 주거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오피스텔, 상가,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리 관련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집합건물 관리 감독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고,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이 추진되고 있다.
![[크기변환]20250819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3).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8/20250820112317_e60daf137142e9db39ba486e4afa22f6_ac84.jpg)
남홍숙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집합건물 관리인의 법적 기준을 강화해 구분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각종 분쟁과 갈등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인 등의 법적 기준 인식이 확산되면 관리사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되고, 부실 관리 예방의 자정 효과도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크기변환]20250819 용인특례시의회 남홍숙 의원,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1).jpg](http://www.gyeonggitv.com/data/editor/2508/20250820112337_e60daf137142e9db39ba486e4afa22f6_uaqm.jpg)
한편, 용인특례시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구체화하고,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안정적인 집합건물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한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