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22 (화)

  • 맑음속초18.1℃
  • 맑음12.9℃
  • 구름많음철원13.4℃
  • 맑음동두천14.8℃
  • 구름많음파주15.6℃
  • 흐림대관령9.1℃
  • 맑음춘천14.3℃
  • 맑음백령도19.1℃
  • 맑음북강릉18.3℃
  • 맑음강릉17.3℃
  • 맑음동해17.1℃
  • 맑음서울19.6℃
  • 맑음인천20.6℃
  • 맑음원주15.3℃
  • 맑음울릉도19.7℃
  • 맑음수원19.5℃
  • 맑음영월12.0℃
  • 맑음충주14.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9.6℃
  • 맑음청주19.1℃
  • 맑음대전18.1℃
  • 맑음추풍령13.6℃
  • 맑음안동13.8℃
  • 맑음상주14.3℃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18.0℃
  • 맑음대구16.4℃
  • 구름많음전주19.4℃
  • 맑음울산19.9℃
  • 맑음창원19.4℃
  • 맑음광주20.5℃
  • 맑음부산20.9℃
  • 맑음통영20.1℃
  • 맑음목포20.8℃
  • 맑음여수21.8℃
  • 맑음흑산도21.2℃
  • 맑음완도19.5℃
  • 맑음고창19.9℃
  • 맑음순천14.4℃
  • 맑음홍성(예)15.6℃
  • 맑음14.2℃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9℃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13.6℃
  • 맑음강화16.9℃
  • 맑음양평14.8℃
  • 맑음이천14.6℃
  • 맑음인제11.3℃
  • 맑음홍천12.7℃
  • 흐림태백12.8℃
  • 맑음정선군12.1℃
  • 맑음제천13.3℃
  • 구름많음보은13.2℃
  • 맑음천안14.3℃
  • 맑음보령18.3℃
  • 맑음부여15.8℃
  • 구름많음금산15.1℃
  • 맑음16.9℃
  • 맑음부안18.6℃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8.3℃
  • 맑음남원15.7℃
  • 맑음장수12.2℃
  • 맑음고창군18.2℃
  • 맑음영광군18.7℃
  • 맑음김해시20.4℃
  • 맑음순창군16.3℃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0.7℃
  • 맑음보성군17.4℃
  • 맑음강진군18.1℃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7.5℃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3.5℃
  • 맑음함양군13.7℃
  • 맑음광양시18.9℃
  • 맑음진도군18.2℃
  • 맑음봉화10.1℃
  • 맑음영주12.9℃
  • 맑음문경13.3℃
  • 맑음청송군11.4℃
  • 맑음영덕17.7℃
  • 맑음의성12.8℃
  • 맑음구미15.1℃
  • 맑음영천13.7℃
  • 맑음경주시15.6℃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4.8℃
  • 맑음밀양17.8℃
  • 맑음산청14.5℃
  • 맑음거제18.0℃
  • 맑음남해18.5℃
  • 맑음19.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택정책과 ,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택정책과 ,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 모집

- 15일부터 26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최대 100만 원 지원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이번 2차 모집은 지난 3월 실시한 1차 모집에 이어 잔여 지원 물량인 12가구를 추가 선정하기 위해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부모와 자녀 모두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가구로 ▲18세 이하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1169만 528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가구당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요건을 심사한 뒤 자녀 수, 용인시 거주기간, 소득수준 등을 반영한 배점 기준에 따라 고득점순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결과는 8월 중 개별 문자로 안내한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용인특례시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