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월)

  • 구름많음속초19.3℃
  • 흐림18.1℃
  • 구름많음철원16.9℃
  • 구름많음동두천17.9℃
  • 흐림파주16.8℃
  • 구름많음대관령16.1℃
  • 흐림춘천18.7℃
  • 구름많음백령도16.3℃
  • 구름많음북강릉19.7℃
  • 구름많음강릉20.2℃
  • 구름많음동해19.4℃
  • 흐림서울18.0℃
  • 흐림인천15.8℃
  • 구름많음원주19.9℃
  • 구름많음울릉도21.1℃
  • 구름많음수원18.7℃
  • 흐림영월20.1℃
  • 구름많음충주18.5℃
  • 구름많음서산18.9℃
  • 구름많음울진20.5℃
  • 흐림청주19.3℃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추풍령17.2℃
  • 흐림안동20.5℃
  • 흐림상주20.1℃
  • 흐림포항22.0℃
  • 구름많음군산19.0℃
  • 흐림대구22.1℃
  • 흐림전주18.8℃
  • 흐림울산22.0℃
  • 흐림창원23.7℃
  • 흐림광주21.1℃
  • 흐림부산23.7℃
  • 흐림통영23.0℃
  • 흐림목포19.8℃
  • 구름많음여수22.9℃
  • 흐림흑산도18.5℃
  • 흐림완도23.2℃
  • 흐림고창19.4℃
  • 흐림순천20.9℃
  • 구름많음홍성(예)19.3℃
  • 흐림18.7℃
  • 흐림제주21.8℃
  • 흐림고산20.6℃
  • 흐림성산22.2℃
  • 흐림서귀포23.9℃
  • 흐림진주22.5℃
  • 흐림강화16.3℃
  • 구름많음양평19.1℃
  • 구름많음이천20.7℃
  • 구름많음인제19.7℃
  • 흐림홍천18.6℃
  • 흐림태백19.6℃
  • 구름많음정선군20.0℃
  • 흐림제천18.5℃
  • 구름많음보은18.3℃
  • 구름많음천안18.6℃
  • 구름많음보령20.1℃
  • 구름많음부여20.2℃
  • 흐림금산18.9℃
  • 구름많음19.4℃
  • 흐림부안19.2℃
  • 흐림임실19.1℃
  • 흐림정읍18.9℃
  • 흐림남원20.6℃
  • 흐림장수19.4℃
  • 흐림고창군18.7℃
  • 흐림영광군18.6℃
  • 흐림김해시23.4℃
  • 흐림순창군20.8℃
  • 흐림북창원25.0℃
  • 흐림양산시24.4℃
  • 흐림보성군23.3℃
  • 흐림강진군22.8℃
  • 흐림장흥23.1℃
  • 흐림해남21.6℃
  • 구름많음고흥23.8℃
  • 흐림의령군22.9℃
  • 흐림함양군23.1℃
  • 흐림광양시23.8℃
  • 흐림진도군19.8℃
  • 흐림봉화18.2℃
  • 흐림영주18.4℃
  • 흐림문경20.1℃
  • 흐림청송군19.5℃
  • 흐림영덕21.9℃
  • 흐림의성20.6℃
  • 흐림구미21.3℃
  • 흐림영천21.5℃
  • 흐림경주시21.0℃
  • 흐림거창21.5℃
  • 흐림합천21.5℃
  • 구름많음밀양24.8℃
  • 흐림산청21.5℃
  • 흐림거제23.1℃
  • 구름많음남해24.2℃
  • 흐림24.7℃
기상청 제공
[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특사경]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경기티비종합뉴스-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집중 단속
- 중대형 공사장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및 억제시설 미설치 행위
-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11월 미세먼지 집중 관리 시기를 맞아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도내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건설공사장을 중심으로 날림(비산)먼지가 다량 발생하는 공사장 240개소, 초미세먼지 2차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다량 배출하는 도금 및 도장업 등 대기 배출시설 120개소 등 총 360개소다.

[크기변환]그래픽보도자료(1).png

주요 단속내용은 ▲세륜시설 미가동, 방진벽 및 방진 덮개 미설치 등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및 훼손 방치, 공기 희석 배출 등 대기 배출시설의 부적정 운영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억제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세륜 및 살수시설을 가동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무허가 대기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대기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추세이며 매년 11월부터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므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에 대한 선제적 단속으로 쾌적한 경기도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