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화)

  • 구름많음속초19.0℃
  • 박무20.7℃
  • 구름조금철원19.8℃
  • 구름조금동두천21.3℃
  • 구름조금파주20.8℃
  • 맑음대관령17.5℃
  • 구름조금춘천20.2℃
  • 안개백령도17.4℃
  • 구름조금북강릉22.6℃
  • 구름조금강릉25.3℃
  • 구름조금동해22.7℃
  • 박무서울22.0℃
  • 박무인천20.7℃
  • 구름조금원주20.4℃
  • 맑음울릉도23.5℃
  • 박무수원21.0℃
  • 구름조금영월19.3℃
  • 맑음충주18.0℃
  • 구름많음서산20.2℃
  • 구름조금울진21.8℃
  • 맑음청주21.6℃
  • 맑음대전21.9℃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19.2℃
  • 맑음상주20.5℃
  • 맑음포항22.8℃
  • 맑음군산19.5℃
  • 맑음대구20.6℃
  • 맑음전주20.4℃
  • 박무울산19.8℃
  • 맑음창원18.9℃
  • 맑음광주20.4℃
  • 박무부산20.1℃
  • 맑음통영18.3℃
  • 박무목포19.4℃
  • 맑음여수20.3℃
  • 안개흑산도18.0℃
  • 구름조금완도17.2℃
  • 맑음고창19.4℃
  • 맑음순천15.1℃
  • 박무홍성(예)20.9℃
  • 맑음17.0℃
  • 구름많음제주19.2℃
  • 구름많음고산18.5℃
  • 구름많음성산16.7℃
  • 구름많음서귀포18.1℃
  • 맑음진주18.1℃
  • 구름조금강화20.1℃
  • 구름조금양평20.1℃
  • 구름조금이천21.5℃
  • 구름많음인제20.1℃
  • 맑음홍천19.7℃
  • 구름조금태백18.2℃
  • 맑음정선군18.2℃
  • 구름조금제천17.7℃
  • 맑음보은16.8℃
  • 맑음천안16.6℃
  • 맑음보령21.0℃
  • 맑음부여19.0℃
  • 맑음금산17.5℃
  • 맑음20.3℃
  • 맑음부안20.2℃
  • 맑음임실16.4℃
  • 맑음정읍18.8℃
  • 맑음남원18.1℃
  • 맑음장수15.7℃
  • 맑음고창군17.7℃
  • 맑음영광군19.6℃
  • 맑음김해시19.0℃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20.1℃
  • 맑음양산시19.6℃
  • 맑음보성군18.8℃
  • 맑음강진군16.4℃
  • 맑음장흥17.3℃
  • 맑음해남16.4℃
  • 맑음고흥16.2℃
  • 맑음의령군19.0℃
  • 맑음함양군18.2℃
  • 맑음광양시19.7℃
  • 구름조금진도군18.3℃
  • 맑음봉화15.9℃
  • 맑음영주17.2℃
  • 맑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5.4℃
  • 맑음영덕20.3℃
  • 맑음의성16.7℃
  • 맑음구미19.3℃
  • 맑음영천17.9℃
  • 맑음경주시19.3℃
  • 맑음거창16.9℃
  • 맑음합천18.5℃
  • 맑음밀양19.4℃
  • 맑음산청18.1℃
  • 맑음거제18.1℃
  • 맑음남해19.2℃
  • 맑음18.5℃
기상청 제공
[평택시] 언론브리핑,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낚시 4개 구간가능 임시화장실, 쓰레기 수거함 설치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언론브리핑, 진위∙안성천 낚시금지지역 지정 낚시 4개 구간가능 임시화장실, 쓰레기 수거함 설치 -경기티비종합뉴스-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23일 언론브리핑을 통해 진위천과 안성천을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 계획을 밝혔다.

[크기변환]김진성_평택시_환경국장_-_진위_안성천_낚시금지_구역_지정_브리핑.jpg

 진위천과 안성천은 일부 낚시객들의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 낚시좌대 설치로 하천미관이 훼손되고 떡밥․어분과 음식물로 인한 수질오염, 하천변 도로 불법주차로 교통 불편과 사고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민원이 하천이용객과 인근 주민들로부터 계속하여 제기되어 왔다.

 

 이에 시는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위천과 안성천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하고자 낚시단체 및 애호가, 어업인, 마을대표, 환경단체 등의 의견을 경청하고 합의점을 찾고자 3차례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행정예고기간 중 접수한 의견을 종합․검토하여 안성천 29.8km와 진위천 17.9km를 낚시금지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낚시금지지역 지정 공고 후, 하천계곡지킴이 등 하천관리인력을 통하여 5월 31일까지 적극 계도를 실시하고, 6월 1일부터는 민간단체와 ‘낚시금지지역 단속용역’을 체결, 보트를 이용한 전방위적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낚시금지행위 적발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낚시객들을 위해 일부 가능 구역을 지정하고 임시화장실과 쓰레기 분리수거함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가능 구역은 4개소(안성천2, 진위천2개 구간)를 지정․운영하며 하천을 무질서하게 이용할 경우 1년 후 낚시금지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수질 및 하천미관 개선을 위해 낚시금지지역 지정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조치로 시민들에게 쾌적한 하천을 돌려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