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6 (목)

  • 맑음속초0.6℃
  • 맑음-0.8℃
  • 맑음철원-1.3℃
  • 맑음동두천1.7℃
  • 맑음파주1.4℃
  • 흐림대관령-0.5℃
  • 맑음춘천0.8℃
  • 맑음백령도3.2℃
  • 흐림북강릉3.9℃
  • 흐림강릉4.5℃
  • 흐림동해5.2℃
  • 맑음서울6.8℃
  • 맑음인천6.9℃
  • 맑음원주2.8℃
  • 구름많음울릉도6.6℃
  • 맑음수원5.8℃
  • 맑음영월-0.5℃
  • 맑음충주2.0℃
  • 맑음서산1.0℃
  • 흐림울진6.1℃
  • 맑음청주6.3℃
  • 맑음대전5.3℃
  • 맑음추풍령1.6℃
  • 흐림안동1.3℃
  • 흐림상주2.1℃
  • 흐림포항9.4℃
  • 맑음군산2.5℃
  • 흐림대구6.7℃
  • 맑음전주4.1℃
  • 흐림울산8.8℃
  • 흐림창원7.8℃
  • 맑음광주5.5℃
  • 흐림부산9.1℃
  • 흐림통영8.5℃
  • 맑음목포4.5℃
  • 맑음여수7.7℃
  • 맑음흑산도4.9℃
  • 맑음완도4.8℃
  • 맑음고창0.9℃
  • 맑음순천-0.6℃
  • 맑음홍성(예)3.0℃
  • 맑음1.5℃
  • 흐림제주10.9℃
  • 구름많음고산9.9℃
  • 흐림성산10.8℃
  • 흐림서귀포11.1℃
  • 흐림진주5.3℃
  • 맑음강화2.0℃
  • 맑음양평2.6℃
  • 맑음이천1.6℃
  • 맑음인제-2.1℃
  • 맑음홍천0.6℃
  • 흐림태백0.4℃
  • 맑음정선군-1.2℃
  • 맑음제천-1.8℃
  • 맑음보은3.5℃
  • 맑음천안1.0℃
  • 맑음보령3.0℃
  • 맑음부여1.6℃
  • 맑음금산1.2℃
  • 맑음4.3℃
  • 맑음부안2.3℃
  • 맑음임실0.9℃
  • 맑음정읍2.3℃
  • 맑음남원5.6℃
  • 맑음장수-2.1℃
  • 맑음고창군1.8℃
  • 맑음영광군1.8℃
  • 흐림김해시8.8℃
  • 맑음순창군1.3℃
  • 흐림북창원8.5℃
  • 흐림양산시9.7℃
  • 맑음보성군4.2℃
  • 맑음강진군4.3℃
  • 맑음장흥5.9℃
  • 맑음해남6.5℃
  • 맑음고흥5.6℃
  • 흐림의령군5.8℃
  • 흐림함양군0.3℃
  • 맑음광양시6.6℃
  • 맑음진도군1.2℃
  • 맑음봉화-1.6℃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1.6℃
  • 흐림청송군4.6℃
  • 흐림영덕7.0℃
  • 흐림의성1.6℃
  • 흐림구미1.4℃
  • 흐림영천8.0℃
  • 흐림경주시7.2℃
  • 흐림거창0.7℃
  • 흐림합천3.4℃
  • 흐림밀양8.7℃
  • 흐림산청0.9℃
  • 흐림거제9.3℃
  • 흐림남해6.8℃
  • 흐림9.5℃
기상청 제공
안성시,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안성시 입장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안성시, 보훈명예수당과 관련한 안성시 입장 -경기티비종합뉴스-

먼저, 안성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여러분과 보훈 가족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보훈명예수당 지원에 동의를 표합니다.

안성시청.jpg

안성시는 2019년도 보훈명예수당 인상, 2021년도 보훈명예수당, 참전명예수당 인상, 2022년도 3종의 수당 신설(독립유공자 명예수당, 호국보훈의 달 위로금, 명절위로금) 등 보훈단체 복지향상에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왔으며, 2023년 3월 현재, 1,400여분의 국가보훈대상자께 7종, 22억 3천만원의 보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해 고환율·고물가 등이 지속돼 장기적인 경제 위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20만 안성시민이 함께 손을 맞잡아야 하며, 지역의 경기 대응 능력과 재정 안정성을 강화해야 할 시점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악화일로(惡化一路)의 상황을 막고, 향후 경제전망과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보훈명예수당 인상 정책은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안성시 계획 수립에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수당 인상 정책의 점진적 추진에는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도록 현금성 복지사업의 과도한 지원을 제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2.7월) 및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2022.12월)을 개정하여 현금성 복지지출의 비중이 동종 지자체보다 높은 지자체는 보통교부세 산정 시 불이익을 주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2023년도 결산결과를 토대로 2025년도 산정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성시의 경우, 국가로부터 패널티를 받아 보통교부세 지원이 삭감될 경우 재정이 좋은 다른 시군보다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안성시는 지자체별로 보훈 수당이 상이하고, 형평성 문제가 지속되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 보훈수당의 격차 해소와 일관된 가이드라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은 안성시가 속한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됐으며, 현재 협의회에서는 보훈수당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이번 보훈수당 연구는 지자체 보훈수당의 보편적 지급, 지역간 지급기준, 지급액 상이 등을 중심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이에 안성시는 보훈수당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공평한 보훈수당 지급 근거와 예산 반영은 물론, 실제 정책에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다시 한번,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점진적이고, 실질적인 보훈 정책이 빠른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