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6 (토)

  • 맑음속초16.3℃
  • 맑음18.4℃
  • 맑음철원19.1℃
  • 맑음동두천20.1℃
  • 맑음파주17.2℃
  • 맑음대관령13.4℃
  • 맑음춘천18.8℃
  • 맑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16.9℃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6.5℃
  • 맑음서울21.6℃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0.2℃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7.7℃
  • 맑음영월16.5℃
  • 맑음충주16.7℃
  • 맑음서산16.2℃
  • 맑음울진18.5℃
  • 맑음청주21.6℃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4.9℃
  • 맑음안동17.4℃
  • 맑음상주18.0℃
  • 맑음포항15.6℃
  • 맑음군산16.0℃
  • 맑음대구20.0℃
  • 맑음전주19.7℃
  • 맑음울산14.6℃
  • 맑음창원15.3℃
  • 맑음광주20.7℃
  • 맑음부산17.0℃
  • 맑음통영15.7℃
  • 맑음목포16.8℃
  • 맑음여수17.1℃
  • 맑음흑산도15.4℃
  • 맑음완도15.8℃
  • 맑음고창16.3℃
  • 맑음순천13.1℃
  • 맑음홍성(예)18.4℃
  • 맑음19.5℃
  • 맑음제주17.9℃
  • 맑음고산17.5℃
  • 맑음성산17.2℃
  • 맑음서귀포17.9℃
  • 맑음진주13.3℃
  • 맑음강화18.0℃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1.2℃
  • 맑음인제16.7℃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5.4℃
  • 맑음제천15.1℃
  • 맑음보은16.6℃
  • 맑음천안19.1℃
  • 맑음보령15.9℃
  • 맑음부여18.5℃
  • 맑음금산19.1℃
  • 맑음18.6℃
  • 맑음부안16.7℃
  • 맑음임실15.6℃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4.9℃
  • 맑음고창군15.9℃
  • 맑음영광군16.2℃
  • 맑음김해시17.2℃
  • 맑음순창군17.6℃
  • 맑음북창원17.3℃
  • 맑음양산시15.6℃
  • 맑음보성군14.8℃
  • 맑음강진군16.3℃
  • 맑음장흥14.9℃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2.6℃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4.8℃
  • 맑음광양시17.0℃
  • 맑음진도군14.7℃
  • 맑음봉화12.8℃
  • 맑음영주16.1℃
  • 맑음문경16.4℃
  • 맑음청송군13.7℃
  • 맑음영덕12.6℃
  • 맑음의성14.8℃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4.8℃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5.9℃
  • 맑음합천17.1℃
  • 맑음밀양17.2℃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3.9℃
  • 맑음남해16.9℃
  • 맑음14.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티비종합뉴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근용 부위원장(국민의힘, 평택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제387회 제4차 정례회에서 통과됐다.

[크기변환]251215 김근용 의원, ‘왜곡된 신체 인식대응...학생 건강증진 조례 개정안 통과’.jpg

김근용 부위원장은 “최근 우리 아이들이 비현실적인 신체 기준을 동경하거나 무리하게 따르면서 섭식장애, 비만, 스트레스 등 심리적·신체적 문제를 겪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특히 온라인 매체를 통한 자극적 정보 노출이 신체에 대한 불안과 왜곡된 자기 인식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개인의 노력이나 가정의 역할에만 맡겨둘 수는 없다”며 “교육 현장에서부터 건강한 신체 인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된 조례안에는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의 정의를 담아 신체 이미지 관련 개념을 분명히 하고, ‘건강한 신체 이미지 형성 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신설해 교육·상담·캠페인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했다.

 

김근용 부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청소년이 왜곡된 신체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며 “예방 중심의 교육 확대와 정책적 지원체계 강화를 통해 청소년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아동 건강권 증진 및 올바른 신체 이미지 형성을 위한 아동 의견 전달식’에서 안양여자중학교 학생들로부터 직접 의견서를 전달받고 청소년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내용을 바탕으로 발의됐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