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속초-0.3℃
  • 맑음-7.3℃
  • 맑음철원-8.8℃
  • 맑음동두천-7.5℃
  • 맑음파주-7.0℃
  • 맑음대관령-9.4℃
  • 맑음춘천-6.9℃
  • 구름조금백령도-0.6℃
  • 맑음북강릉-0.4℃
  • 맑음강릉-0.2℃
  • 맑음동해0.0℃
  • 맑음서울-4.6℃
  • 맑음인천-4.2℃
  • 맑음원주-6.8℃
  • 비울릉도3.1℃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7.7℃
  • 맑음서산-3.0℃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4.9℃
  • 맑음대전-3.9℃
  • 맑음추풍령-7.2℃
  • 맑음안동-6.3℃
  • 맑음상주-6.4℃
  • 맑음포항1.0℃
  • 맑음군산-2.4℃
  • 맑음대구-2.3℃
  • 맑음전주-3.0℃
  • 맑음울산1.2℃
  • 맑음창원0.8℃
  • 맑음광주-0.4℃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1.7℃
  • 맑음목포-1.7℃
  • 맑음여수1.4℃
  • 맑음흑산도4.1℃
  • 맑음완도0.6℃
  • 맑음고창-2.4℃
  • 맑음순천-5.4℃
  • 맑음홍성(예)-4.4℃
  • 맑음-5.8℃
  • 맑음제주4.2℃
  • 맑음고산6.0℃
  • 맑음성산6.1℃
  • 맑음서귀포6.0℃
  • 맑음진주-3.3℃
  • 구름조금강화-5.8℃
  • 맑음양평-5.7℃
  • 맑음이천-5.7℃
  • 맑음인제-8.5℃
  • 맑음홍천-8.6℃
  • 맑음태백-8.9℃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7.3℃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6.0℃
  • 구름조금보령-1.5℃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6.7℃
  • 맑음-3.4℃
  • 맑음부안-3.0℃
  • 맑음임실-4.2℃
  • 맑음정읍-3.8℃
  • 맑음남원-5.5℃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3.4℃
  • 맑음영광군-2.5℃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4.2℃
  • 맑음북창원-0.3℃
  • 맑음양산시0.1℃
  • 맑음보성군-1.4℃
  • 맑음강진군-2.2℃
  • 맑음장흥-1.4℃
  • 맑음해남-3.1℃
  • 맑음고흥0.9℃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7.3℃
  • 맑음광양시-0.3℃
  • 맑음진도군-0.4℃
  • 맑음봉화-8.8℃
  • 맑음영주-5.3℃
  • 맑음문경-5.3℃
  • 맑음청송군-8.0℃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7.6℃
  • 맑음구미-4.8℃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5.7℃
  • 맑음합천-5.9℃
  • 맑음밀양-0.8℃
  • 맑음산청-7.7℃
  • 맑음거제1.9℃
  • 맑음남해0.4℃
  • 맑음0.1℃
기상청 제공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수원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하세요” -경기티비종합뉴스-

- 2월 28일까지 현장방문, 이메일, 등기우편 접수 -

수원시는 2월 28일까지 ‘2023년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와 서둔동 커뮤니티센터(서호경로당), 시민탑동농장, 벌터체육문화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고 있으며, 이메일(swnoise@korea.kr), 등기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군소음총괄과)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수원시청.jpg

2023년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방부에서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2년 보상금 지급 대상이었으나 신청을 하지 않은 주민이다.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5월 31일까지 문자전송 또는 우편을 통해 지급 결정 통지서가 발송되고, 8월 31일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소음 정도에 따라 1종(95웨클이상) 월 6만원, 2종(90이상 95미만웨클) 월 4만5000원, 3종(85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 지급되며, 전입 일자·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 조건에 따라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수원시 군소음총괄과 관계자는 “2022년부터 추진된 군소음 피해 보상금은 매년 신청을 통해 지급되며, 소음대책지역 내 모든 시민들은 2월 28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해 빠짐없이 지급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 및 관련서식 다운로드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소음대책지역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을 통해 보상대상 주소지 조회가 가능하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