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수)

  • 흐림속초5.5℃
  • 구름많음6.3℃
  • 구름많음철원3.4℃
  • 맑음동두천6.2℃
  • 맑음파주6.4℃
  • 흐림대관령1.7℃
  • 구름많음춘천6.7℃
  • 맑음백령도4.9℃
  • 비북강릉5.1℃
  • 구름많음강릉5.4℃
  • 구름조금동해8.7℃
  • 연무서울6.6℃
  • 맑음인천5.7℃
  • 구름많음원주5.2℃
  • 비울릉도5.8℃
  • 맑음수원7.4℃
  • 구름많음영월6.7℃
  • 구름조금충주5.8℃
  • 맑음서산7.2℃
  • 맑음울진12.8℃
  • 맑음청주8.8℃
  • 맑음대전9.4℃
  • 맑음추풍령7.1℃
  • 맑음안동9.5℃
  • 맑음상주8.6℃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8.6℃
  • 맑음대구10.2℃
  • 구름조금전주8.5℃
  • 맑음울산11.5℃
  • 맑음창원12.1℃
  • 구름조금광주8.5℃
  • 구름조금부산12.6℃
  • 맑음통영12.2℃
  • 구름많음목포8.7℃
  • 맑음여수10.4℃
  • 구름많음흑산도8.7℃
  • 맑음완도10.9℃
  • 구름많음고창8.2℃
  • 구름조금순천7.4℃
  • 맑음홍성(예)8.2℃
  • 맑음7.2℃
  • 구름많음제주11.4℃
  • 구름많음고산10.5℃
  • 맑음성산11.6℃
  • 맑음서귀포15.0℃
  • 맑음진주11.8℃
  • 맑음강화6.2℃
  • 맑음양평7.0℃
  • 구름조금이천7.1℃
  • 흐림인제5.0℃
  • 구름많음홍천5.4℃
  • 구름조금태백4.2℃
  • 구름조금정선군5.9℃
  • 구름조금제천5.7℃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7.7℃
  • 맑음보령9.2℃
  • 맑음부여10.0℃
  • 구름조금금산8.3℃
  • 맑음8.6℃
  • 맑음부안9.1℃
  • 구름조금임실8.7℃
  • 구름많음정읍8.3℃
  • 구름많음남원7.8℃
  • 구름조금장수5.9℃
  • 구름많음고창군7.9℃
  • 구름많음영광군8.1℃
  • 맑음김해시12.0℃
  • 구름많음순창군8.0℃
  • 맑음북창원12.0℃
  • 맑음양산시13.3℃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5℃
  • 구름조금장흥10.6℃
  • 구름조금해남9.9℃
  • 맑음고흥11.1℃
  • 맑음의령군11.3℃
  • 맑음함양군8.8℃
  • 맑음광양시10.7℃
  • 구름조금진도군10.2℃
  • 맑음봉화7.1℃
  • 구름조금영주6.7℃
  • 맑음문경7.6℃
  • 맑음청송군8.3℃
  • 맑음영덕10.7℃
  • 맑음의성10.3℃
  • 맑음구미9.9℃
  • 맑음영천9.8℃
  • 맑음경주시11.0℃
  • 맑음거창10.0℃
  • 맑음합천12.1℃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9.5℃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1.5℃
  • 맑음12.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마련…새 아파트 입주 시 경로당·피트니스센터 바로 운영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마련…새 아파트 입주 시 경로당·피트니스센터 바로 운영

- 공동주택 사업계획승인 시 전국 최초로 주민공동시설 집기류 갖추도록 하고, 사용검사 시 이행 여부 확인키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앞으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들이 공동주택 경로당, 작은도서관,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을 입주 초기부터 곧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집기류 등 시설들을 미리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시는 이달부터 공동주택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입주민들이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는 데 필수적인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시공ㆍ시행사에 조건을 부여하고, 시의 사용검사 때 이행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시는 현재 공사 중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집기류 구비와 가구 설치 등을 권고하기로 했다.

 

시는 아파트 건설 후 입주 초기에 주민공동시설 공간만 확보되고, 필요한 집기류 등은 갖춰지지 않아 입주민 등이 집기류 등이 설치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경로당의 경우 취사를 위한 조리 도구와 오락‧취미용 가구 등을 설치토록 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서가와 신간 2000권 이상의 도서, 책상과 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피트니스센터 등 주민 운동시설에선 운동 기구와 사물함 등을 갖추도록 했다.

이상일 시장은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기 전에 경로당ㆍ도서관ㆍ피트니스센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필요한 집기류 등을 갖추도록 하면 입주민들이 입주와 동시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생활의 편의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시의 새로운 기준이 공동주택에거주하는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