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07 (목)

  • 흐림속초15.1℃
  • 비18.7℃
  • 흐림철원14.5℃
  • 흐림동두천14.3℃
  • 흐림파주13.9℃
  • 흐림대관령16.8℃
  • 흐림춘천18.9℃
  • 박무백령도12.3℃
  • 흐림북강릉18.9℃
  • 흐림강릉19.9℃
  • 흐림동해20.1℃
  • 비서울15.3℃
  • 비인천13.7℃
  • 흐림원주20.8℃
  • 맑음울릉도20.7℃
  • 비수원15.7℃
  • 구름많음영월21.7℃
  • 흐림충주22.0℃
  • 흐림서산15.0℃
  • 흐림울진17.8℃
  • 흐림청주21.6℃
  • 흐림대전21.2℃
  • 구름많음추풍령22.5℃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3.1℃
  • 구름많음포항26.8℃
  • 구름많음군산17.5℃
  • 맑음대구27.4℃
  • 구름많음전주21.7℃
  • 구름많음울산23.9℃
  • 구름많음창원22.0℃
  • 구름많음광주22.9℃
  • 맑음부산21.6℃
  • 구름많음통영21.5℃
  • 맑음목포21.1℃
  • 구름많음여수21.1℃
  • 흐림흑산도16.9℃
  • 구름많음완도22.9℃
  • 흐림고창21.2℃
  • 구름많음순천22.9℃
  • 흐림홍성(예)17.4℃
  • 흐림20.4℃
  • 구름많음제주21.4℃
  • 구름많음고산19.5℃
  • 맑음성산21.7℃
  • 구름많음서귀포22.6℃
  • 구름많음진주22.7℃
  • 흐림강화12.9℃
  • 흐림양평18.5℃
  • 흐림이천19.6℃
  • 흐림인제17.8℃
  • 흐림홍천19.7℃
  • 구름많음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제천20.5℃
  • 흐림보은20.6℃
  • 흐림천안20.0℃
  • 흐림보령16.2℃
  • 흐림부여18.8℃
  • 구름많음금산20.6℃
  • 흐림20.6℃
  • 구름많음부안19.3℃
  • 맑음임실21.1℃
  • 구름많음정읍21.0℃
  • 흐림남원24.0℃
  • 구름많음장수21.1℃
  • 흐림고창군21.5℃
  • 구름많음영광군20.9℃
  • 구름많음김해시23.1℃
  • 구름많음순창군23.5℃
  • 구름많음북창원22.9℃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보성군23.3℃
  • 구름많음강진군23.8℃
  • 구름많음장흥24.2℃
  • 구름많음해남22.2℃
  • 맑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5.2℃
  • 흐림함양군24.4℃
  • 맑음광양시24.2℃
  • 구름많음진도군20.3℃
  • 구름많음봉화23.3℃
  • 구름많음영주22.0℃
  • 흐림문경22.3℃
  • 맑음청송군25.1℃
  • 구름많음영덕26.4℃
  • 구름많음의성25.5℃
  • 흐림구미25.8℃
  • 구름많음영천27.3℃
  • 구름많음경주시25.7℃
  • 흐림거창25.1℃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4.2℃
  • 구름많음거제21.6℃
  • 구름많음남해22.9℃
  • 구름많음23.8℃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해 ‘직접 매각’으로 체납액 징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수원특례시,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 압류해 ‘직접 매각’으로 체납액 징수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가상자산(코인)을 압류해 직접 매각 절차 집행으로 체납액을 징수했다.

[크기변환]1, 2, 6. 수원특례시 청사 전경.jpg

그동안 체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한 원화 예치금은 추심할 수 있었지만, 가상자산은 현행법상 추심이 불가능했다. 수원시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검토‧적용해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국내 대형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에 수원시 명의 계정을 개설하고, 체납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수원시 계정으로 이전받아 직접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처분을 했다.

가상자산 직접 매각 절차는 ‘지방세징수법’ 제61조(무체재산권 등의 압류)와 제71조(공매)를 근거로 진행했다.

 

2025년 하반기에 업비트 거래소에 가상자산을 보유한 지방세 고액 체납자들에게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했고, 총 14명에게 예고 통지서를 발송했다. 통지 후 자진납부한 체납자를 제외한 11명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 요청서를 거래소에 전달했다.

 

선압류 등으로 추심이 불가한 체납자를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의 압류 가상자산을 이전받아 직접 매각 절차를 진행해 체납액 13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직접 매각 예고 통지를 받은 체납자가 자진납부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19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는 그동안 가상자산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198명의 가상자산을 압류했고, 총 3억 3300만 원을 징수했다. 수원시가 압류 가장자산 직접 매각을 추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압류 가상자산은 체납자 동의가 없으면 추심이 불가능했지만, 법령을 분석한 후 직접 매각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체납처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