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3 (토)

  • 구름많음속초13.4℃
  • 구름많음5.3℃
  • 구름많음철원5.3℃
  • 구름많음동두천6.2℃
  • 맑음파주6.3℃
  • 구름많음대관령1.3℃
  • 구름많음춘천6.7℃
  • 구름많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12.9℃
  • 맑음강릉11.3℃
  • 맑음동해10.5℃
  • 구름많음서울10.6℃
  • 맑음인천12.1℃
  • 구름많음원주7.3℃
  • 맑음울릉도15.7℃
  • 구름많음수원10.5℃
  • 맑음영월4.6℃
  • 맑음충주6.1℃
  • 흐림서산10.5℃
  • 맑음울진11.6℃
  • 맑음청주10.6℃
  • 맑음대전9.5℃
  • 맑음추풍령5.1℃
  • 맑음안동8.3℃
  • 맑음상주6.1℃
  • 맑음포항14.2℃
  • 구름많음군산12.2℃
  • 맑음대구11.1℃
  • 맑음전주10.3℃
  • 맑음울산13.7℃
  • 구름많음창원15.2℃
  • 맑음광주12.9℃
  • 맑음부산17.7℃
  • 맑음통영16.7℃
  • 맑음목포13.3℃
  • 맑음여수17.0℃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많음완도14.1℃
  • 맑음고창9.2℃
  • 흐림순천7.0℃
  • 흐림홍성(예)7.5℃
  • 맑음6.3℃
  • 구름많음제주17.4℃
  • 구름많음고산18.5℃
  • 흐림성산17.9℃
  • 구름많음서귀포20.2℃
  • 구름많음진주7.9℃
  • 구름많음강화8.6℃
  • 구름많음양평8.2℃
  • 흐림이천6.4℃
  • 구름많음인제5.3℃
  • 구름많음홍천5.8℃
  • 맑음태백3.7℃
  • 맑음정선군6.0℃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4.5℃
  • 흐림천안6.7℃
  • 구름많음보령11.5℃
  • 맑음부여9.0℃
  • 맑음금산5.5℃
  • 맑음8.7℃
  • 맑음부안9.7℃
  • 맑음임실6.1℃
  • 맑음정읍8.5℃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3.6℃
  • 맑음고창군8.3℃
  • 맑음영광군10.0℃
  • 맑음김해시13.6℃
  • 맑음순창군7.5℃
  • 구름많음북창원13.4℃
  • 맑음양산시13.6℃
  • 맑음보성군10.9℃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9.6℃
  • 구름많음고흥10.8℃
  • 맑음의령군7.5℃
  • 맑음함양군4.9℃
  • 맑음광양시14.3℃
  • 맑음진도군13.5℃
  • 맑음봉화3.8℃
  • 맑음영주7.4℃
  • 맑음문경6.1℃
  • 맑음청송군5.6℃
  • 맑음영덕11.7℃
  • 맑음의성5.2℃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8.3℃
  • 맑음경주시9.7℃
  • 맑음거창4.9℃
  • 맑음합천8.3℃
  • 맑음밀양11.3℃
  • 맑음산청6.3℃
  • 맑음거제14.7℃
  • 맑음남해13.6℃
  • 맑음13.0℃
기상청 제공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포곡읍 일대 축구장 500개 규모 수변구역 해제 본격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포곡읍 일대 축구장 500개 규모 수변구역 해제 본격 추진

- 실태조사 후 지난 20일 한강유역환경청에 해제 요청… 해제되면 공동주택·음식점 허용돼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실태조사 후 지난 20일 약 3.9제곱키로미터(약 120만평, 축구장 약 500개 규모)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크기변환]1. 용인특례시가 지난 20일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 사진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포곡읍 일대..jpg

시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번 해제 요청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시의 해제 요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내달 현지 실태조사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해당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제한받았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번 해제 요청 대상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는 포곡읍 일대 등과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착오 지정된 지역 등이 포함됐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 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곡읍 일대가 중첩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포곡읍 일대의 이중 규제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해 담당 기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며 “해제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제로 제한받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