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3 (목)

  • 구름많음속초24.0℃
  • 흐림28.9℃
  • 구름많음철원27.8℃
  • 구름많음동두천29.3℃
  • 구름많음파주30.1℃
  • 흐림대관령20.6℃
  • 흐림춘천28.9℃
  • 맑음백령도25.8℃
  • 흐림북강릉23.4℃
  • 흐림강릉23.4℃
  • 흐림동해24.8℃
  • 구름많음서울31.2℃
  • 구름많음인천31.3℃
  • 구름많음원주30.4℃
  • 맑음울릉도27.1℃
  • 구름많음수원30.8℃
  • 구름많음영월27.6℃
  • 구름많음충주28.6℃
  • 구름많음서산31.2℃
  • 흐림울진27.8℃
  • 흐림청주30.7℃
  • 흐림대전29.6℃
  • 흐림추풍령28.2℃
  • 구름많음안동29.3℃
  • 구름많음상주29.5℃
  • 구름많음포항27.5℃
  • 구름많음군산29.0℃
  • 흐림대구30.6℃
  • 흐림전주31.5℃
  • 구름많음울산27.4℃
  • 구름많음창원28.4℃
  • 흐림광주30.1℃
  • 구름많음부산28.4℃
  • 구름많음통영29.1℃
  • 구름많음목포29.8℃
  • 맑음여수30.5℃
  • 구름많음흑산도30.0℃
  • 구름많음완도30.4℃
  • 흐림고창28.8℃
  • 구름많음순천28.5℃
  • 구름많음홍성(예)31.7℃
  • 흐림28.7℃
  • 구름많음제주29.5℃
  • 흐림고산25.1℃
  • 맑음성산28.1℃
  • 흐림서귀포27.2℃
  • 구름많음진주30.1℃
  • 맑음강화29.5℃
  • 흐림양평29.7℃
  • 흐림이천29.0℃
  • 구름많음인제24.9℃
  • 흐림홍천28.0℃
  • 흐림태백22.6℃
  • 흐림정선군26.0℃
  • 구름많음제천27.1℃
  • 흐림보은28.6℃
  • 흐림천안29.2℃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부여29.6℃
  • 흐림금산29.5℃
  • 흐림30.7℃
  • 구름많음부안28.5℃
  • 흐림임실28.0℃
  • 흐림정읍29.9℃
  • 흐림남원29.9℃
  • 흐림장수26.6℃
  • 흐림고창군29.3℃
  • 흐림영광군28.3℃
  • 흐림김해시27.7℃
  • 흐림순창군30.2℃
  • 구름많음북창원31.2℃
  • 흐림양산시25.2℃
  • 맑음보성군30.6℃
  • 구름많음강진군29.2℃
  • 구름많음장흥29.2℃
  • 구름많음해남29.4℃
  • 맑음고흥30.5℃
  • 흐림의령군29.4℃
  • 흐림함양군29.8℃
  • 맑음광양시31.5℃
  • 맑음진도군29.2℃
  • 흐림봉화26.5℃
  • 구름많음영주28.1℃
  • 흐림문경28.7℃
  • 구름많음청송군30.3℃
  • 구름많음영덕26.6℃
  • 구름많음의성29.9℃
  • 구름많음구미31.5℃
  • 구름많음영천28.0℃
  • 구름많음경주시28.9℃
  • 흐림거창28.8℃
  • 구름많음합천31.1℃
  • 흐림밀양29.5℃
  • 흐림산청29.3℃
  • 구름많음거제28.1℃
  • 맑음남해29.9℃
  • 구름많음28.0℃
기상청 제공
[평택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8월 4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평택시]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8월 4일부터 시행 -경기티비종합뉴스-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 시행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일부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건축물 해체 허가 신청 시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직접 작성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평택시건축위원회 심의절차를 통해 해체 허가가 결정된다.

평택시청.jpg

또한, 해체신고의 경우에도 사무소를 개설한 건축사 또는 기술사의 검토를 받은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평택시는 법령 개정으로 추가된 해체계획서 작성․검토 및 건축위원회 심의 등으로 인한 건축물 해체 민원처리 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절차 간소화 및 건축사협회에 적극적으로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토록 협조를 구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