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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조례 개정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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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방식 조례 개정 추진 -경기티비종합뉴스-

10월 11일 주민자치회연합회와 ‘2차 소통간담회’ 개최…추첨→면접 방식 논의
정병용 위원장 “주민자치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 운영 위해 노력할 것”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정병용)가 실질적인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에 착수한다.

13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자치행정위원회는 지난 11일 시의회에서 하남시 주민자치회 연합회와 2차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크기변환][사진자료]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10월 11일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2차 소통간담회’1 (사진_하남시의회 제공) (1).JPG

이날 2차 소통간담회에는 자치행정위원회 정병용 위원장과 정혜영, 오승철 위원을 비롯해 박상열 주민자치회 연합회장, 연합회 현교태·김영순 부회장, 천현동 유병삼 회장, 신장1동 권영복 회장, 신장2동 조창환 회장, 덕풍2동 이원영 회장, 미사1동 김기영 회장, 미사2동 정영수 회장, 감일동 최우진 부회장, 연합회 하재복 사무국장, 연합회 설은숙 재정국장이 참석했다.

 

지난 9월 14일 1차 간담회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이번 소통간담회에서는 △위원 선정 방식 △간사수당 인상 △각 동 분과활동비 지원 요청 △洞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배치 등의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내용을 공유하며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하남시 주민자치회 연합회 관계자들은 각 동의 실정에 맞는 우수한 인력을 발굴하기 위한 현재 위원 선정 방식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하남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현재 주민자치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이며 임기는 2년(1회 연임 가능)으로, 공개모집에 응하고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선발한다.

 

이에 대해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현 100% 공개추첨 위원 선정 방식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별도 선정 방식을 취하고 있는 남양주시, 시흥시, 김포시, 수원시 등 타 시·군 사례를 참고·검토해 향후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용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주민자치회는 주민 누구나 마을의 문제에 대해 토론과 협의를 거쳐 주민 스스로 문제해결을 해나가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며 “1~2차 소통간담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의견들이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열 하남시 주민자치회 연합회장은 ”하남시 주민자치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사회 발전의 동반자로서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자율적인 독립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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