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속초3.0℃
  • 맑음5.6℃
  • 맑음철원3.7℃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5.3℃
  • 흐림대관령-0.3℃
  • 맑음춘천6.1℃
  • 맑음백령도2.6℃
  • 구름많음북강릉4.3℃
  • 흐림강릉5.5℃
  • 흐림동해6.2℃
  • 맑음서울9.2℃
  • 맑음인천7.4℃
  • 맑음원주7.1℃
  • 구름많음울릉도7.1℃
  • 맑음수원7.1℃
  • 맑음영월4.0℃
  • 맑음충주7.3℃
  • 맑음서산4.4℃
  • 흐림울진6.3℃
  • 맑음청주9.0℃
  • 맑음대전7.1℃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5.6℃
  • 맑음상주6.1℃
  • 흐림포항9.3℃
  • 맑음군산8.7℃
  • 흐림대구7.5℃
  • 맑음전주8.8℃
  • 흐림울산8.5℃
  • 구름많음창원7.9℃
  • 맑음광주8.0℃
  • 흐림부산9.0℃
  • 구름많음통영8.3℃
  • 맑음목포6.2℃
  • 맑음여수9.0℃
  • 맑음흑산도4.1℃
  • 맑음완도7.1℃
  • 맑음고창3.5℃
  • 맑음순천3.4℃
  • 맑음홍성(예)5.9℃
  • 맑음7.9℃
  • 맑음제주9.3℃
  • 맑음고산9.5℃
  • 흐림성산11.6℃
  • 흐림서귀포11.0℃
  • 맑음진주5.7℃
  • 맑음강화3.6℃
  • 맑음양평5.4℃
  • 맑음이천7.6℃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5.5℃
  • 흐림태백1.1℃
  • 흐림정선군3.9℃
  • 맑음제천4.3℃
  • 맑음보은6.7℃
  • 맑음천안4.9℃
  • 맑음보령4.0℃
  • 맑음부여5.4℃
  • 맑음금산3.2℃
  • 맑음6.7℃
  • 맑음부안5.1℃
  • 맑음임실7.2℃
  • 맑음정읍4.9℃
  • 맑음남원7.8℃
  • 맑음장수0.7℃
  • 맑음고창군3.5℃
  • 맑음영광군4.2℃
  • 흐림김해시8.5℃
  • 맑음순창군5.2℃
  • 흐림북창원8.3℃
  • 흐림양산시9.5℃
  • 맑음보성군5.7℃
  • 맑음강진군7.0℃
  • 맑음장흥7.7℃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6.0℃
  • 맑음의령군5.6℃
  • 맑음함양군2.1℃
  • 맑음광양시7.8℃
  • 맑음진도군3.8℃
  • 흐림봉화4.0℃
  • 맑음영주1.1℃
  • 맑음문경4.3℃
  • 흐림청송군4.9℃
  • 흐림영덕7.1℃
  • 맑음의성2.9℃
  • 맑음구미6.0℃
  • 흐림영천7.3℃
  • 흐림경주시8.2℃
  • 맑음거창2.6℃
  • 맑음합천4.2℃
  • 맑음밀양8.8℃
  • 맑음산청3.4℃
  • 흐림거제8.7℃
  • 맑음남해7.0℃
  • 흐림9.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국가산단 예정지’ 용인 이동·남사읍 710만㎡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해당 토지 내 건축물 신축 증·개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제한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남사읍 710만㎡(215만평) 부지를 2023년 4월 13일부터 3년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업 조성지에 대한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 부동산 투기 등을 사전에 방지해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조성되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크기변환]사본 -1.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터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용인특례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 전경(항공).jpg

대상부지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송전리, 시미리, 화산리 일원 521만㎡와 처인구 남사읍 완장리, 창리 일원 189만㎡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3년간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등이 제한된다.

 

다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비닐하우스·양잠장·고추건조장 등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공작물 설치, 지목 변경이 필요하지 않은 영농목적의 형질변경 행위 등은 제외한다이를 위해 시는 지난 3월 17일부터 4월 6일까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상 지역에 대한 난개발이나 부동산 투기 과열을 막고 국가첨단산단을 원활하게 조성하려는 조치인 만큼 불편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7일 처인구 이동·남사읍 전역 129.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거래 계약을 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