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월)

  • 흐림속초18.3℃
  • 흐림19.6℃
  • 흐림철원19.4℃
  • 흐림동두천20.5℃
  • 흐림파주20.2℃
  • 흐림대관령14.3℃
  • 흐림춘천19.4℃
  • 박무백령도19.5℃
  • 흐림북강릉17.7℃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8.0℃
  • 흐림서울21.7℃
  • 흐림인천22.0℃
  • 흐림원주19.8℃
  • 흐림울릉도17.6℃
  • 흐림수원21.1℃
  • 흐림영월17.5℃
  • 흐림충주20.2℃
  • 흐림서산20.3℃
  • 흐림울진17.6℃
  • 흐림청주22.0℃
  • 흐림대전21.0℃
  • 흐림추풍령20.0℃
  • 흐림안동19.4℃
  • 흐림상주20.3℃
  • 흐림포항18.9℃
  • 흐림군산20.9℃
  • 흐림대구20.4℃
  • 흐림전주21.4℃
  • 흐림울산18.2℃
  • 비창원19.7℃
  • 흐림광주22.1℃
  • 비부산19.4℃
  • 흐림통영19.3℃
  • 비목포21.0℃
  • 비여수20.3℃
  • 비흑산도18.7℃
  • 흐림완도20.5℃
  • 흐림고창21.0℃
  • 흐림순천19.6℃
  • 흐림홍성(예)20.8℃
  • 흐림20.7℃
  • 비제주22.9℃
  • 흐림고산20.7℃
  • 흐림성산22.1℃
  • 흐림서귀포22.4℃
  • 흐림진주19.3℃
  • 흐림강화21.0℃
  • 흐림양평20.0℃
  • 흐림이천20.5℃
  • 흐림인제17.7℃
  • 흐림홍천19.1℃
  • 흐림태백15.2℃
  • 흐림정선군16.0℃
  • 흐림제천18.0℃
  • 흐림보은19.2℃
  • 흐림천안19.9℃
  • 흐림보령21.0℃
  • 흐림부여20.9℃
  • 흐림금산20.2℃
  • 흐림20.2℃
  • 흐림부안21.5℃
  • 흐림임실20.6℃
  • 흐림정읍20.7℃
  • 흐림남원20.9℃
  • 흐림장수19.9℃
  • 흐림고창군21.1℃
  • 흐림영광군20.8℃
  • 흐림김해시19.9℃
  • 흐림순창군21.2℃
  • 흐림북창원20.7℃
  • 흐림양산시21.0℃
  • 흐림보성군21.1℃
  • 흐림강진군20.8℃
  • 흐림장흥20.8℃
  • 흐림해남20.8℃
  • 흐림고흥20.3℃
  • 흐림의령군20.2℃
  • 흐림함양군20.2℃
  • 흐림광양시20.9℃
  • 흐림진도군20.4℃
  • 흐림봉화16.8℃
  • 흐림영주18.5℃
  • 흐림문경19.3℃
  • 흐림청송군18.3℃
  • 흐림영덕17.7℃
  • 흐림의성19.8℃
  • 흐림구미22.0℃
  • 흐림영천18.9℃
  • 흐림경주시19.3℃
  • 흐림거창19.8℃
  • 흐림합천20.8℃
  • 흐림밀양21.2℃
  • 흐림산청19.9℃
  • 흐림거제19.7℃
  • 흐림남해20.8℃
  • 흐림21.1℃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단독취재 2탄 "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논란…환경영향평가 절차 적법성 쟁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단독취재 2탄 "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논란…환경영향평가 절차 적법성 쟁점

안성시에서 추진 중인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둘러싸고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적법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법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한 폐기물처리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적용 여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크기변환]393번 안성시 소각설비(의료폐기물처리)2023.08.10협의의견 통보(조건부 협의).jpg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다. 의료폐기물은 감염성과 위해성이 있는 폐기물로 분류돼 일반 폐기물보다 강화된 평가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은 단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사업 단계의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법 해석의 공통된 견해다.

 

시행령 별표는 국가와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광역 또는 권역 단위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그리고 신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전제로 한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설 이전이나 신규 입지를 포함한 계획 변경의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안성시 사례를 둘러싸고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을 일반 폐기물 소각시설로 축소 분류하거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갈음하려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입지 계획 변경이 수반됐음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절차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환경영향평가법 취지에 어긋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평가 유형을 축소하거나 계획 단계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생략할 경우, 행정소송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감사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논란은 시설 필요성에 대한 찬반을 넘어,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법에 맞게 이행했는지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