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2 (목)

  • 맑음속초3.2℃
  • 맑음-2.1℃
  • 맑음철원-2.3℃
  • 맑음동두천-0.6℃
  • 맑음파주-1.8℃
  • 구름많음대관령-2.1℃
  • 맑음춘천-1.3℃
  • 맑음백령도2.5℃
  • 구름많음북강릉4.4℃
  • 맑음강릉4.5℃
  • 구름많음동해4.7℃
  • 맑음서울3.2℃
  • 맑음인천2.8℃
  • 맑음원주0.9℃
  • 맑음울릉도4.7℃
  • 맑음수원1.0℃
  • 구름많음영월-0.4℃
  • 맑음충주-0.2℃
  • 맑음서산-0.5℃
  • 구름많음울진2.7℃
  • 맑음청주3.4℃
  • 맑음대전2.5℃
  • 맑음추풍령1.7℃
  • 맑음안동2.5℃
  • 맑음상주4.1℃
  • 맑음포항5.6℃
  • 맑음군산
  • 맑음대구4.3℃
  • 맑음전주2.5℃
  • 맑음울산4.7℃
  • 맑음창원6.0℃
  • 맑음광주4.1℃
  • 맑음부산6.9℃
  • 맑음통영4.3℃
  • 맑음목포3.6℃
  • 맑음여수5.4℃
  • 맑음흑산도4.8℃
  • 맑음완도4.0℃
  • 맑음고창1.1℃
  • 맑음순천-0.3℃
  • 맑음홍성(예)-0.7℃
  • 맑음0.7℃
  • 맑음제주6.3℃
  • 맑음고산7.1℃
  • 맑음성산6.7℃
  • 맑음서귀포7.2℃
  • 맑음진주0.0℃
  • 맑음강화0.6℃
  • 맑음양평2.7℃
  • 맑음이천2.1℃
  • 맑음인제-1.2℃
  • 맑음홍천-0.4℃
  • 구름많음태백-1.5℃
  • 구름많음정선군0.3℃
  • 맑음제천-2.8℃
  • 맑음보은0.2℃
  • 맑음천안0.4℃
  • 맑음보령1.5℃
  • 맑음부여1.4℃
  • 맑음금산1.7℃
  • 맑음1.5℃
  • 맑음부안1.9℃
  • 맑음임실-0.4℃
  • 맑음정읍1.0℃
  • 맑음남원0.8℃
  • 구름많음장수-1.1℃
  • 맑음고창군1.4℃
  • 맑음영광군2.0℃
  • 맑음김해시4.8℃
  • 맑음순창군0.3℃
  • 맑음북창원5.5℃
  • 맑음양산시4.1℃
  • 맑음보성군4.4℃
  • 맑음강진군1.9℃
  • 맑음장흥0.2℃
  • 맑음해남-1.2℃
  • 맑음고흥-0.6℃
  • 맑음의령군-1.0℃
  • 맑음함양군1.2℃
  • 맑음광양시4.1℃
  • 맑음진도군3.5℃
  • 구름많음봉화-1.0℃
  • 맑음영주-0.1℃
  • 맑음문경4.2℃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영덕3.1℃
  • 맑음의성-1.0℃
  • 맑음구미2.3℃
  • 맑음영천1.0℃
  • 맑음경주시0.8℃
  • 맑음거창1.5℃
  • 맑음합천1.3℃
  • 맑음밀양3.4℃
  • 맑음산청0.5℃
  • 맑음거제3.3℃
  • 맑음남해3.9℃
  • 맑음3.3℃
기상청 제공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경기티비종합뉴스] 용인특례시,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16일부터 27일까지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용 부담을 낮춰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2026년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크기변환]3. 용인특례시청.jpg

지원 대상은 다자녀 가구 100세대다. 신청 자격은 부모와 자녀가 용인에 거주하는 가구 중 ▲동일가구 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4인 가구 기준 1169만 528원)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주거용 주택 거주자다.

 

전세대출 이자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16일부터 27일까지 주소지에 있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주택 소유 여부 등 자격심사를 살펴보고, 자녀 수와 거주기간, 저소득 관련 배점표를 바탕으로 고득점자를 우선으로 지원 가구를 선정해 5월 중 문자로 개별 안내한다.

 

자세한 내용은 용인특례시청 누리집(https://www.yongin.go.kr)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대상 가구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