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0 (화)

  • 흐림속초14.8℃
  • 흐림11.7℃
  • 흐림철원10.2℃
  • 흐림동두천11.0℃
  • 흐림파주10.6℃
  • 흐림대관령9.3℃
  • 흐림춘천12.0℃
  • 구름많음백령도13.6℃
  • 흐림북강릉14.3℃
  • 흐림강릉15.4℃
  • 흐림동해15.9℃
  • 흐림서울13.1℃
  • 비인천13.3℃
  • 흐림원주14.0℃
  • 흐림울릉도18.6℃
  • 흐림수원12.7℃
  • 흐림영월12.8℃
  • 흐림충주13.6℃
  • 흐림서산13.0℃
  • 흐림울진16.1℃
  • 흐림청주15.3℃
  • 흐림대전14.1℃
  • 흐림추풍령13.1℃
  • 흐림안동14.0℃
  • 흐림상주13.8℃
  • 비포항17.4℃
  • 흐림군산15.0℃
  • 흐림대구15.9℃
  • 흐림전주15.2℃
  • 비울산15.5℃
  • 비창원16.6℃
  • 흐림광주13.4℃
  • 비부산18.6℃
  • 흐림통영18.6℃
  • 비목포12.8℃
  • 비여수18.1℃
  • 비흑산도14.6℃
  • 흐림완도13.6℃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3.0℃
  • 비홍성(예)13.0℃
  • 흐림12.8℃
  • 비제주19.3℃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8.7℃
  • 흐림서귀포21.7℃
  • 흐림진주14.6℃
  • 흐림강화11.3℃
  • 흐림양평13.6℃
  • 흐림이천13.2℃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2.8℃
  • 흐림태백11.0℃
  • 흐림정선군12.6℃
  • 흐림제천12.5℃
  • 흐림보은13.3℃
  • 흐림천안12.9℃
  • 흐림보령14.4℃
  • 흐림부여13.9℃
  • 흐림금산15.0℃
  • 흐림13.6℃
  • 흐림부안15.2℃
  • 흐림임실12.9℃
  • 흐림정읍14.4℃
  • 흐림남원12.8℃
  • 흐림장수11.2℃
  • 흐림고창군14.1℃
  • 흐림영광군14.0℃
  • 흐림김해시16.9℃
  • 흐림순창군13.6℃
  • 흐림북창원16.8℃
  • 흐림양산시18.1℃
  • 흐림보성군14.0℃
  • 흐림강진군13.2℃
  • 흐림장흥13.6℃
  • 흐림해남12.8℃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5.5℃
  • 흐림함양군13.1℃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2.4℃
  • 흐림봉화12.3℃
  • 흐림영주13.3℃
  • 흐림문경13.2℃
  • 흐림청송군13.6℃
  • 흐림영덕15.6℃
  • 흐림의성14.6℃
  • 흐림구미14.9℃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6.4℃
  • 흐림거창13.1℃
  • 흐림합천15.3℃
  • 흐림밀양17.1℃
  • 흐림산청13.5℃
  • 흐림거제18.5℃
  • 흐림남해17.0℃
  • 흐림18.5℃
기상청 제공
[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성남시]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경기티비종합뉴스-

오는 11월 30일까지 신청받아

성남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은 지 30년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1992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주택으로, 각종 법령에서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크기변환]건축안전관리과-성남시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 점검 신청 안내 포스터.jpg

노후 정도가 심해 붕괴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우선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해당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신청을 받는다.

안전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 시 공무원과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 점검반이 현장을 찾아가 각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 5개 등급을 매긴다.

 

점검에서 ‘미흡’, ‘불량’ 판정받아 안전관리가 필요한 주택 등은 건축물관리점검기관에 의뢰해 정밀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유지관리 방안을 안내한다.

필요하면 스마트 안전 장비(계측기)를 설치해 지속 관리한다.

 

안전 점검을 받으려면 기한 내 성남시 홈페이지(시민참여→온라인신청→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청 7층 건축안전관리과 사무실을 방문 접수해도 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정기 점검 의무가 없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하기 쉽다”면서 “전문 인력을 투입해 안전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