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속초20.5℃
  • 맑음25.7℃
  • 맑음철원24.0℃
  • 맑음동두천23.7℃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0.9℃
  • 맑음춘천25.5℃
  • 맑음백령도15.7℃
  • 맑음북강릉24.9℃
  • 맑음강릉26.2℃
  • 맑음동해18.5℃
  • 맑음서울23.8℃
  • 맑음인천21.0℃
  • 맑음원주25.2℃
  • 맑음울릉도20.3℃
  • 맑음수원22.0℃
  • 맑음영월25.8℃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1.7℃
  • 맑음울진17.9℃
  • 맑음청주25.8℃
  • 맑음대전26.1℃
  • 맑음추풍령24.4℃
  • 맑음안동26.4℃
  • 맑음상주26.6℃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18.2℃
  • 맑음대구26.7℃
  • 맑음전주24.9℃
  • 맑음울산22.0℃
  • 맑음창원23.6℃
  • 맑음광주23.8℃
  • 맑음부산21.2℃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19.7℃
  • 맑음여수21.2℃
  • 맑음흑산도16.6℃
  • 맑음완도22.0℃
  • 맑음고창21.7℃
  • 맑음순천22.1℃
  • 맑음홍성(예)23.8℃
  • 맑음24.9℃
  • 흐림제주16.7℃
  • 맑음고산17.7℃
  • 구름많음성산17.7℃
  • 구름많음서귀포20.2℃
  • 맑음진주23.3℃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4.9℃
  • 맑음이천26.2℃
  • 맑음인제25.3℃
  • 맑음홍천25.8℃
  • 맑음태백22.6℃
  • 맑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5.1℃
  • 맑음천안24.1℃
  • 맑음보령23.1℃
  • 맑음부여25.5℃
  • 맑음금산24.6℃
  • 맑음24.9℃
  • 맑음부안20.5℃
  • 맑음임실23.3℃
  • 맑음정읍23.5℃
  • 맑음남원25.1℃
  • 맑음장수22.2℃
  • 맑음고창군21.8℃
  • 맑음영광군20.6℃
  • 맑음김해시24.5℃
  • 맑음순창군24.0℃
  • 맑음북창원24.9℃
  • 맑음양산시24.9℃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진군22.4℃
  • 맑음장흥23.3℃
  • 맑음해남21.9℃
  • 맑음고흥23.1℃
  • 맑음의령군25.4℃
  • 맑음함양군25.6℃
  • 맑음광양시24.0℃
  • 맑음진도군19.0℃
  • 맑음봉화25.0℃
  • 맑음영주25.6℃
  • 맑음문경26.0℃
  • 맑음청송군25.9℃
  • 맑음영덕22.7℃
  • 맑음의성25.9℃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5.7℃
  • 맑음경주시26.9℃
  • 맑음거창26.8℃
  • 맑음합천26.0℃
  • 맑음밀양26.2℃
  • 맑음산청23.3℃
  • 맑음거제23.1℃
  • 맑음남해23.6℃
  • 맑음24.1℃
기상청 제공
[용인특례시] 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전산입력원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뉴스

[용인특례시] 처인구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조사원·전산입력원 모집 -경기티비종합뉴스-

6월 14일까지 서류접수…6월 22일 면접 통해 6월 29일 최종 합격자 발표 -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 조사요원 8명과 전산입력원 1명을 오는 7일부터 14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설물 조사원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산입력원은 7월 1일부터 8월 27일까지 주 5일 40시간 근무한다. 임금은 교통과 간식비를 포함해 하루 8만 9520원이다.

[크기변환]사본 -4. 처인구청 전경 (1).jpg

용인특례시에 거주 등록된 만 18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신청서와 이력서, 관련 자격증과 면허증 사본 등을 구비해 처인구청 교통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전자우편(mili1023@korea.kr)로도 접수 가능하다.

 

오는 22일 면접을 진행해 최종합격자는 29일 용인특례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별 통지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한다. 동 지역은 연면적 1000㎡이상, 읍·면 지역은 연면적 3000㎡ 초과(주거용 제외) 시설물이 대상이다.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다.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마무리된 후 오는 10월 해당 시설물의 소유주에게 부담금이 부과된다.

자세한 내용은 처인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채용/시험정보란을 참고하거나 처인구 교통과(031-324-5386)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